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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2일 경기 파주시 소재 토종닭 농장(45백여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25/'26 시즌 국내 가금농장에서 처음으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된 사례로, 최근에는 주로 10월('22, '24년) 또는 11월('20, '21년)에 발생한 것과 비교하여 다소 이른 시기이지만, 과거에도 9월에 검출된 사례('14, '15년)가 있었다. 9월은 겨울철 야생조류의 국내 도래가 시작되는 시기로 이에 대한 예찰·검사를 강화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검출되지는 않았다.
농식품부는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농식품부 고시)」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전국 가금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에 대해 9월 12일(금) 22시부터 9월 13일(토) 2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농식품부는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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