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구미국유림관리소, 2025년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2025.09.15 산림청
글자크기 설정
목록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9월 15일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 및 산림생태계 피해 예방을 위해 전문
채취꾼, 등산객 등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5
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임산물 불법 채취 △입산통제구역 무단출입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오물 무단투기 등으로, 구미국유림관리소는 특별사
법경찰로 구성된 집중단속반을 운영하여 전문채취꾼들이 주로 범죄를 저
지르는 새벽시간에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SNS, 블로그, 카페 등 온라인 등산 커뮤니티를 상시 모니터링 할 계
획이다.
* 산림에서 임산물 등을 절취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
하의 벌금형(채종림, 시험림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처하고, 오물이
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 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행위이며 이는 임업인들에게는 생계를 위협하는 가혹한
범죄이다"이라고 하면서 "이번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이 우리
산림과 임업인의 보호를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산림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외교부 인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저출생 극복 나도 아이도 행복한 세상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