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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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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 대통령 주재,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1. 신산업 핵심규제 합리화


1.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❶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공정이용 가이드라인' 마련(~'25.11) 및 관련 법령개정 조속 추진

▴저작권이 명확한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 거래·보상체계 마련(~'25년)


❷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 마련(~'25년) 및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 마련(~'25.9)

▴판례·공공저작물 등 공공데이터 법원·관계부처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신속 개방


2.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❶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관련 법령에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위한 특례 도입 연내 신속히 추진


❷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시범운행지구 지정범위를 지구·노선에서 도시 단위로 확장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 허용(~'25년)

▴자율차 업계 참여 확대를 위한 정부지원 확대 추진


❸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


▴(예시1 : 주차로봇) 설치장소, 관리인 상주, 주차구획 크기 규제 등 재정비

▴(예시2 : 건설로봇)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등 재정비


2.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원제도 개편, 기업규모별 규제 재검토

▴민간의 창의적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경제형벌 합리화 추진(9월중 1차 방안 발표)


□ 정부는 9.15(월) 오후 2시 30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서울시 성북구 소재)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인구변화와 글로벌 불확실성, 기술패권 경쟁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 도전 앞에서 미래 핵심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 투자확대와 더불어 규제합리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ㅇ 이번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는 역대 정부마다 규제개혁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관계 충돌과 부처 간 칸막이, 개인정보·노동·환경 등 복잡하게 얽힌 '거미줄 규제'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ㅇ 정부는 이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오랜 기간 묵혀져 있던 파급력 큰 '핵심규제'를 신속하고 과감하게 해결하고자 이번 회의를 마련하였다.


□ 이번 회의에서는 AI, 자율주행차, 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국가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 아래, '미래 핵심산업 도약'을 주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ㅇ 민간 전문가가 현장의 시각에서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자율주행모빌리티·로봇분야 규제 합리화와 관련된 핵심 규제 이슈를 발제하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였다.


ㅇ 이어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발제하며 참석자 간 관련 논의가 이어졌다.

□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➊ AI G3을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합리화 >



1. AI 학습 관련 저작권 데이터 활용



□ AI 학습을 위한 저작권 데이터, 기업들이 걱정 없이 활용할 수 있게 한다.


ㅇ (현황)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이용의 중요성이 커졌으나, △모호한 법적 기준으로 발생하는 저작물 데이터 활용의 제약 △수요자와 공급자 간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저작권 거래의 어려움 등 현장의 애로사항이 지적되었다.


【현장의 목소리】


"AI학습을 시키려면 저작권 협의를 수십억번 하라고요?"

"소송 걱정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활용하게 규정을 명확히 해주세요!"

"정당하게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합리적 거래시스템을 만들어주세요!"



ㅇ (개선1) 이에 '저작물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11월)하여 저작권자가 불명확한 데이터 활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관련 법령 개정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하였다.


ㅇ (개선2) 또한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거래·보상체계*를 연내 마련하여 AI업계의 저작권 거래 비용 절감 대책도 적극 추진하여 AI업계와 저작자 간 자유로운 거래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AI 업계-권리자간 협상·중재 지원을 위한 저작권 분쟁조정 전담창구 설치, AI 학습 동의여부를 담은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등



2. 공공데이터 제공 확대



□ 공공데이터는 예외를 최소화하고 더 쉽게, 더 많이 개방한다.


ㅇ (현황) 현행법상 공공데이터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공데이터법 외 개별법에도 공공데이터 제공 예외 규정이 존재하고, △가명처리된 개인정보 재식별 가능성에 따른 책임 우려 등으로 소극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또한, 가명정보 제공시에도 △과도한 가명처리에 따른 데이터 활용가치 저하 △법원 판결문 등 행정부 외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유인 부족 등 공공데이터 활용에의 많은 어려움이 지적되었다.


【현장의 목소리】


"공공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라고 하는데, 왜 매번 공개를 거절당하나요?"

"산업에 도움이 되도록 공공데이터를 공개한 공무원에게 왜 책임을 묻죠?"

"판결문을 읽어보려면 잘 공개되지도 않을뿐더러 비용까지 부담해야하나요?"



ㅇ (개선1) 담당 공무원의 부담 완화를 위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공데이터 적극 제공 여건을 조성하고, '가명정보 제도운영 혁신방안'을 9월중 마련하여 가명정보의 합리적 활용도 촉진한다.


ㅇ (개선2) 또한, 판결문·공공저작물(예: 공개된 국가고시·자격증 문제 등) 등을 포함하여 모든 공공기관의 데이터가 신속히 개방될 수 있도록 하고, 법원 및 소관부처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강화할 예정이다.


< ➋ 자율주행모빌리티, 로봇분야 규제 합리화 >



1.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 자율주행 학습 목적의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을 허용한다.


ㅇ (현황) 업계는 자율주행차·이동형 로봇의 자율주행 기술개발에 인식률·예측력 제고를 위해 보행자 원본영상 활용이 필수적이나, '개인정보보호법'상 얼굴 등의 개인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AI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처리 시간과 비용 부담 등 제약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장의 목소리】


"자율주행 원본영상 일일이 모자이크하다가 언제 기술선진국 진입하나요?"



ㅇ (개선) 정부는 원본영상 활용 확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자율주행자동차법' 등 관련 법령에 원본영상 활용 관련 특례 도입을 연내 신속히 추진한다.



2. 자율주행 실증 확대



□ 자율주행 시범운행을 위한 실증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ㅇ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47개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차량을 실증 운행 중이나, 미국·중국 등 자율차 선도국 대비 지역·운행·행정절차 등의 제약으로 인해 충분한 실증데이터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지역) 소규모 지구·노선 중심 (운행)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수동모드만 허용(행정) 지자체 신청(연 2회) 후 국토부 심의·지정 등 시간 소요


【현장의 목소리】


"자율주행차를 더 넓은 곳에서 시범 운행하고 싶어요!"



ㅇ (개선) 이에 자율주행 산업의 추격 속도 가속을 위해 △노선·지구 → 도시 단위(중규모 지방도시 등)로 실증구역 확대(공모)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시범운행지구 신속 지정 등을 연내 추진하고, △업계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 확대 △자율주행 특화 데이터센터 구축 등을 신속히 추진하며, 이 같은 내용을 구체화한 자율주행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하여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이다.



3. 생활·산업현장에 로봇 도입 확대



□ AI 로봇 규제 재설계로 생활·산업현장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한다.


ㅇ (현황) 민간 전문가 등은 국내·외 로봇 산업은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 기준과 규제는 전통기술 및 사람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로봇을 활용한 신기술 상용화에 제약이 많음을 지적하였다.


* (예) (주차로봇) ▴설치장소 규제 ▴관리인 상주 의무 ▴주차구획 크기 규제 (건설로봇) ▴사람의 탑승 및 조종을 전제로 한 안전기준 (실외이동로봇) ▴인증 안전기준 심사에 2개월 소요 ▴경미한 변경에도 재심사 요구


【현장의 목소리】


"편리한 로봇, 다양한 산업현장에 활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ㅇ (개선) 앞으로는 주차·건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활용 산업의 본격화를 위해 오래된 기존 규제를 일괄 정비하고, 로봇의 안전성 및 인력대체 가능성 등이 보다 면밀히 검토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을 재정비할 예정이다.


< ➌ 경제혁신을 위한 기업성장 촉진 및 경제형벌 합리화 >


□ 마지막으로 기업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개선과 경제형벌 합리화를 추진한다.


ㅇ (현황) 경제단체와 민간전문가들은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이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R&D·수출지원 등 성장형 지원사업 확대 △대기업집단에 대한 공정거래법·자본시장법·상법 등 중복의무 조정 △행정제재와 동시에 부과되는 형벌 규정 개선등을 건의하였다.


ㅇ (개선) 정부는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면서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기업규모별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해 9월 중 1차 방안을 발표하고 연말까지 후속작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 향후계획 >


□ 정부는 우리 기업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신산업 규제 합리화를 더 속도감 있게, 더 과감하게 추진한다.


ㅇ 신산업 분야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등 뭐든지 도전할 수 있는 핵심 신산업 규제 개선, 부처별로 운영되던 규제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는 등 뭐든지 실험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레벨업, 지역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메가특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규제합리화 추진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기존은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하고, 민간위원도 2배 확대하여 리더십과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 오늘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국조실 중심으로 필요시 추가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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