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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미 상호관세 제외 조정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 신규 추가, 실리콘 수지 등 8개 품목 삭제 - 미국 품목번호(HTS)-한국 품목번호(HSK) 10단위 연계로 관세부과대상 쉽게 확인 |
□ 관세청은 대미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9월 17일(수)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였다.
*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의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
ㅇ 이는 미국 정부가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을 수정(9월 8일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른 것으로, 관세청은 그간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를 제공함으로써 대미 수출기업이 수출신고 품목번호(HSK)를 기준으로 상호관세 부과 제외 대상 품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① 미국이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적용 제외 품목, ② 미국이 7월 30일 발표한 구리 품목 관세 부과에 따라 변경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의 연계표 제공
□ 이번 미국이 발표한 조정된 상호관세 제외 품목 목록은 다음과 같다.
ㅇ 신규로 특정의 핵심 광물(천연흑연, 니켈광과 매트, 주석광, 몰리브덴광 등)과 유기화합물(카르복시 아미드 관능 화합물, 니트릴 관능 화합물 등), 발광다이오드 등 39개 품목이 관세 면제 품목에 추가되었고, 해당 품목들은 수출 시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지 않게 된다.
ㅇ 반면, 기존에 상호관세가 면제되던 에폭시 수지 등 8개 품목은 관세 면제 품목에서 삭제되어 15% 상호관세를 추가 부담하게 되었다.
□ 관세청은 앞으로도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품목별 연계표를 확대 제공하고, 현재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속처리제도(Fast Track)를 적극 활용하여 대미 수출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별첨. 미 상호관세 예외 품목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25.9.8.시행)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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