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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더 많이, 더 빨리, 더 쉽게 지원합니다.
- 9.22일 제도개선 시행을 앞두고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 ① '20.4월~'25.6월 중 사업 영위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및 저소득층·사회취약계층 지원 강화 ② 약정속도 제고를 위한 절차 개선 ③ 정책금융·고용·복지 등 타 제도와 연계로 신청 편의성 제고 |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25.9.18(목)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개최하여, 9.22(월)부터 시행될 구체적 제도개선 사항을 마련하였다.
· (일시/장소) '25.9.18.(목) 08:30~09:30, 금융위원회 대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주재),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농협중앙회, 신보중앙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등
· (논의) 새출발기금 제도개선 사항 및 이행방안 논의 |
금융위원회는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국민 입장에서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라는 대통령 지시사항(7.4일)에 따라 협약기관 간담회(7.14일), 지역별 소상공인 간담회(7.22일/대전, 7.25일/전주, 8.7일/부산)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토대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추석 전 신속히 시행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권 부위원장은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을 보다 폭 넓게 줄여주고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중개형 채무조정에 대한 부동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언급하고, 협약기관들에게 상생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협조를 요청하였다. 특히, 대부업계에는 새출발기금 협약에 참여하여 제도권 서민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관련 협약개정에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해 준 협약기관과 추석 전 시행을 위해 실무 작업에 힘써준 새출발기금 관계자 및 상담사들에게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9월 22일에 순조롭게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약기관에 적극적 홍보를 당부하였다.
주요 제도개선 사항 |
이번 제도개선 사항은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강화된 지원, 약정절차 개선을 통한 신속한 지원, 맞춤형 홍보와 타 제도 연계를 통한 편리한 지원이라는 세 가지 개선 목표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강화된 지원, '더 많이')①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②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7천억원이 반영되었으며, 9월초 새출발기금에 출자되었다. 또한 ③중개형 채무조정방식을 변경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첫째,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원 대상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업 영위 기간을 「'20.4월부터 '24.11월 중」에서 「'20.4월부터 '25.6월 중」으로 확대하여 '24.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창업자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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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지원 대상 |
| '20년 4월~ '24년 11월 | ⇒ | '20년 4월~ '25년 6월 |
둘째,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총 채무액 1억원 이하인 저소득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에 대해서는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원금 감면율을 높인다(최대 80%→90%).
*저소득 :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채무에 대해 3개월 이상 연체된 자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 등)의 채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거치기간(최대 1년→3년)과 상환기간(최대 10년→20년)을 연장하고, 30일 이하 연체자의 채무조정 후 적용금리 상한을 인하(현행 9%→3.9~4.7%)한다.
저소득·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미 새출발기금 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차주에게도 소급 적용되며, 새출발기금에서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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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저소득층 부실차주 무담보채무 (총 채무액 1억원이하) |
| 거치기간 | 최대 1년 | ⇒ | 최대 3년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원금감면율 | 최대 80% | 최대 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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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취약계층 채무 |
| 거치기간 | 최대 1년 | ⇒ | 최대 3년 |
상환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
30일이하 연체자 적용금리 상한 | 9% | 3.9%~4.7% |
셋째, 중개형* 채무조정의 이자부담을 완화한다. 거치기간 중에는 '채무조정 전 이자'를 납부하던 것을 '채무조정 후 약정이자'를 납부하도록 변경한다.
* 중개형 :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3개월미만 연체자 및 담보채무에 대한 채무조정
'조기 대위변제된 보증부 채권'의 경우 채무조정을 거치면서 이자부담이 오히려 증가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무조정시 '최초대출금리'와 '새출발기금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 예)보증기관 신용보강으로 채무조정 前 금리 2~3%수준이나, (조기)대위변제로 약 8% 수준으로 금리 상승 → 이후 채무조정 약정시 〔Min(직전 적용금리, 3.9%)〕에 따라 적용금리 3.9%로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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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이자부담완화 |
| 거치기간 중 납부 이자 | 채무조정 前 이자 | ⇒ | 채무조정 後 약정이자 |
조기 대위변제 보증부 채권 금리 | 직전 적용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최초 대출금리와 약정금리 중 낮은 금리 |
(신속한 지원, '더 빨리')신청부터 약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중개형 채무조정의 절차를 변경한다. 기존 '중개형 채무조정'에서는 새출발기금이 원채권기관의 부동의채권을 매입한 후 채무조정 약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약정 체결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권 중 하나의 채권이라도 동의되면 우선 모든 신청채권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채권매입은 약정 후 진행하도록 하여 신청에서 약정까지의 소요기간이 단축되도록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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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중개형 채무조정 절차 |
| 신청 → 매입 → 약정 | ⇒ | 신청 → 약정 → 매입 |
이와 함께, 채권기관 50%이상(새출발기금 신청 채권액 기준)이 동의하면 '부동의채권'도 원채권기관이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여 새출발기금 재원을 절약하고 채권기관 변경에 따른 채무자의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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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행 |
| 개 선 |
'부동의채권' 보유 기관 |
| 새출발기금으로 변경 (한국자산관리공사 매입) | ⇒ | 원채권기관 유지 (채권기관 50% 동의시) |
(편리한 지원, '더 쉽게')10월부터 새출발기금을 정책금융(햇살론 등), 고용(국민취업제도, 내일 배움카드 등), 복지(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등 타 제도와 연계하여 안내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더해 새출발기금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없도록 대국민 인지도를 제고하기 위해 홍보 문구·디자인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편하고, 신청방법 관련 동영상을 제작(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유튜브 「캠코TV」)하는 등 홍보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9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고, 약정 속도도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자세한 사항은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다.
※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새출발기금.kr) 온라인 신청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방문 신청
※ (문의) 부실차주 : 1660-1378(새출발기금), 부실우려차주 : 1600-5500(신용회복위원회) |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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