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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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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방문

 

 

-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취업·진학 등 사회복귀 준비

- 내년부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 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 지급 예정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2() 오후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서울 소재, 이하 '청소년 지원시설')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계기로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과 사자를 격려하고,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강화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업과 진학 등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청소년 지원시설(전국 12개소)에서는, 상담 및 숙식 제공, 진학교육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상담 및 구조, 교육·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별 전담지원센터(17개소) 운영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온라인 성착취 상담 채널(디포유스*)'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운영을 통하여 피해 상담·수사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 디포유스(d4youth) :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에 상담채널을 설치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 아웃리치 등 제공

**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상담·신고 등 지원하는 피해 접수 앱(방통위 협력)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청소년이 지원시설을 퇴소할 경우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계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 개요 >

(목적) 청소년 지원시설을 퇴소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150만 원 현금 지급(최장 12개월 간)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성매매 유도·알선 감시(모니터링) 단속,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 의무조치 점검 등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온라인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자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 관계자 등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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