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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장관,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 방문
- 성착취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취업·진학 등 사회복귀 준비
- 내년부터 성착취 피해 청소년 시설 퇴소 자립지원수당 지급 예정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22일(월) 오후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서울 소재, 이하 '청소년 지원시설')을 방문한다.
ㅇ 이번 방문은 성매매 추방주간(9.19.~9.25.)을 계기로 청소년 지원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과 종사자를 격려하고,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자립 기반 강화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 청소년 성착취 피해자는 사회적 낙인과 편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취업과 진학 등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ㅇ 이를 위하여, 청소년 지원시설(전국 12개소)에서는, 상담 및 숙식 제공, 진학교육 등 성착취 피해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회로 원활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상담 및 구조, 교육·회복 지원 등을 지원하는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중앙지원센터 및 지역별 전담지원센터(17개소) 운영
ㅇ 온라인 성착취 예방을 위한 '온라인 성착취 상담 채널(디포유스*)'과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운영을 통하여 피해 상담·수사 연계 지원을 하고 있다.
* 디포유스(d4youth) : 카카오톡, 라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에 상담채널을 설치하여 전문상담원에 의한 상담, 정보제공, 모니터링 및 신고, 사이버 아웃리치 등 제공
** 온라인 그루밍 안심앱 : 온라인 그루밍 등 성착취 피해 발생 시 상담·신고 등 지원하는 피해 접수 앱(방통위 협력)
□ 특히, 내년부터는 사회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착취 피해 청소년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 청소년이 지원시설을 퇴소할 경우 퇴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주거 및 생계 등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퇴소 자립지원수당 개요 > |
○ (목적) 청소년 지원시설을 퇴소한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 자립기반 마련 ○ (지원 내용) 1인당 매월 1회 50만 원 현금 지급(최장 12개월 간) |
ㅇ 또한,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성매매 유도·알선 감시(모니터링) 및 단속,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 사업자 대상 의무조치 점검 등 온라인 기반 청소년 성착취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착취 피해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 피해를 극복하고,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ㅇ "온라인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에 대한 성착취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복귀를 위한 실질적 자립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장 관계자 등 시민사회 및 전문가들과 소통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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