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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공직기강 다잡는다!"
국민권익위, 공직자 행동강령 집중 점검
- 국민권익위, 금품·향응·선물 수수 등 공직자의 행동강령 위반 행위 집중 단속 실시… 국민콜 110 또는 1398 통해 신고 상담 및 접수 가능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오는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19일간 집중신고기간도 운영한다고 밝혔다.
□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행동강령에서는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선물·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선물 구입 등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허위출장 및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 사용,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 수수, ▴금품수수를 매개로 한 부정청탁·이권개입 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적발된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해 엄중한 문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 국민 누구나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청렴포털, 국민신문고, 국민콜 ☎110 또는 부패·공익신고 전화 ☎1398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급 공공기관도 추석 명절 전 자율적인 예방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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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강령 위반 행위 적발 주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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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ㄱ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총 6만 원 상당의 식사비 및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와인선물세트 4개를 수령한 행위
✔ ㄴ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관련 단체에 39만 원 상당의 버섯선물세트 13박스를 요구하여 수령한 행위 |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청렴한 공직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함께 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청렴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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