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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국민권익위가 앞장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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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국민권익위가 앞장섭니다"

- 국민권익위, 오늘(23) 농축수산업계 현장 간담회 개최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허용 가액 한도 상향 효과 점검 및 업계 애로사항 청취

 

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위원장 유철환)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오늘(23)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수협, 농축수산 관련 단체 등 농축수산업계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허용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 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가 상향*2년이 지 현재, 농축수산 현장에서 체감할수 있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농축수산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향후 합리적인 청탁금지법 제도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20238, 국민권익위는 자연재해,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를 지원하고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허용 가액 한도를 기존 10만 원(설날·추석 20만원)에서 15만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

 

또한, 농축수산물 소비 활성화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 판매장에서 쌀, 생선, 과일 등을 유철환 위원장이 직접 구매하여 자립준비청년 생활관 '우인'을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최근 한국문화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며, K-농축수산물이 수출 효자품목이 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간담회에서 논의되는 의견들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청렴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도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아가겠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민생회복과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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