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9.23.화)

글자크기 설정
목록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지정 발표


-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페스트 등 예방하기 위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부 지역 포함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21개국 지정

- 콩고민주공화국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 선언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신규 지정

-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경유자는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하여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오는 10월 1일 자로 시행한다.

   * 중점검역관리지역 : 검역관리지역 중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2024년 9월 1일부터 「감염병예방법」의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

  ** 검역관리지역 :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서「검역법」 제5조에 따라 검역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4분기에는 최근 3년 만에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을 선언한 콩고민주공화국을 포함하여 총 4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21개국**이 중점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입국 시 검역관에게 건강 상태를 신고해야 한다.

    * 페스트,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메르스, 에볼라바이러스병

  ** 미국, 중국, 베트남의 경우 국가 단위가 아닌 지역 단위로 지정


  검역관리지역은 9월 8일 신규 지정된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을 포함하여 총 16종의 검역감염병 대상 188개국이 지정되며, 검역관리지역을 체류·경유하는 사람은 입국 시 감염병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 2025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변경>

중점검역관리지역

구분

'253분기(20개국)

'254분기(21개국)

페스트

<국가(3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중국(내몽골자치구)

<국가(2개국)>

마다가스카르, 콩고민주공화국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국가(5개국)>

미국(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콜로라도주, 펜실베니아주), 방글라데시,

베트남 (남동부권역*, 메콩삼각주권역**),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국가(6개국)>

미국 (미네소타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방글라데시,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구이저우성, 쓰촨성, 충칭시, 허난성, 후난성, 후베이성), 베트남(남동부권역*), 인도, 캄보디아

* 호찌민, 동나이, 따이닌

중동호흡기증후군

(MERS)

<국가(13개국)>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레이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국가(13개국)>

좌동

에볼라바이러스병

-

<국가(1개국)>

콩고민주공화국

검역관리지역

구분

'253분기(182개국)

'254분기(188개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해외여행자는 여행 전 '여행건강오피셜(http://travelhealth.kr)'에서 감염병 예방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여행 중에는 감염병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국 시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한 뒤 국립검역소에서 제공하는 호흡기 감염병 검사, 뎅기열 검사 등 여행자 검사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안심하고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붙임>  1.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현황
         2. 2025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및 검역관리지역 안내
         3. Q-CODE 전자검역 등록 안내문
         4.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뎅기열 신속키트검사 서비스 개요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찾아가서 해결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 이번에는 대구·경북 지역으로 갑니다.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123대 국정과제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MY 맞춤뉴스 AI 추천

My 맞춤뉴스 더보기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