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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현장목소리 반영 위한 지식재산 전문가 간담회 개최 - 특허법 개정안 등에 대한 현장목소리 청취(9. 23) - |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9. 23.(화) 10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서울 강남구)에서 법조계, 산업계의 현장목소리를 반영한 특허제도 개선을 위해 지식재산(IP)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오전에 판사·변리사 등 IP 법률 전문가, 오후에 삼성·SK·현대·LG 등 주요기업의 IP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간담회를 통해,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과 ▲우선심사, 심사유예 등 특허제도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그 외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법조계·산업계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출원·등록 관련 기간도과 구제에 대한 특허법 개정안은, 출원인의 특허절차에 대한 착오로 인해 특허권이 소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으로서, 사소한 실수로 특허권 소멸위기에 놓인 기업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허청 정연우 특허심사기획국장은 "특허청은 사소한 절차상의 실수로 혁신에 대한 권리가 좌절되지 않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이 강한 권리로 인정받는 특허가 될 수 있도록 특허제도 개선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특허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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