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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 자동차부품, 선박 및 패널 제조업, 게임SW 및 정보통신업 등 노조법 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계 의견을 청취
2025.09.23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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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한성숙 장관은 22일(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산업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동부와 함께 현장의 우려와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노동조합법 2·3조 개정 관련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5.9.22.(월) 14:00~15:30 / 중소기업중앙회 혁신룸 (2층) ‣ 참석 : (중기부) 장관, 지역기업정책관,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업계) 벤처기업협회장, 메인비즈협회장, 이노비즈협회장,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전문가) 서울과학기술대 정흥준 교수 ‣ (주요 내용)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전문가 발제, 업계 자유토론 등 |
이날 간담회에는 중기부 장관과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을 비롯해 중소기업 협·단체,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으며,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발제와 업계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발제자로 참여한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주요 개정내용인 ▲ 사용자 범위 확대(제2조제2호), ▲ 노동쟁의 범위 확대(제2조제5호), ▲ 손해배상 청구 제한(제3조)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이어 원·하청 관계에서 원청의 교섭 책임이 늘어날 수 있는 만큼,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매뉴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업계 대표는 제도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벤처기업협회 송병준 회장은 "개정법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벤처·스타트업은 노사분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며,
메인비즈협회 김명진 회장은 "복잡한 계약구조를 가진 서비스기업의 경우 사용자 범위가 불명확해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며, "매뉴얼 제작 과정에서 이러한 업종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안하였다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곽인학 이사장은 "원청-노조 교섭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교섭력이 약화 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한성숙 장관은 "오늘 현장에서 주신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제도 변화에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과 산업생태계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6개월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제도 시행이 혼란 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중소기업계에서도 언제든 중기부를 소통 창구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노동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매뉴얼·지침 마련,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법 시행 초기 현장의 불확실성과 부담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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