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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 개정·시행 심사 공정성과 참여 편의성 높인다
- 8월26일 발표한 '조달청 설계공모 혁신방안'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 반영
- 설계공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절차 개선사항 등 반영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지난 달 26일 발표한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혁신방안의 시행과 효율적인 공모 운영을 위해 「조달청 건축 설계공모 운영기준」을 개정하여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혁신방안의 주요내용인 '민간건축사 심사위원'의 운영을 위해 용어 정의 및 심사위원회 구성 기준 등을 반영하고, 안전분야 평가 강화를 위해 '구조·공법 및 사용자 안전계획'을 평가 항목에 추가하였다.
또한, 나라장터를 이용한 공동수급협정서 및 공모안 제출시 업체의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전자조달법과 관련한 공모안 무효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심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마지막으로, 공모 참가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본된 공모안을 의무 제출토록 하던 것을 폐지(전산파일로 심사)하고, 사업설명회 미참석 시에도 공모 참여를 허용*토록 하였다.
* 수요기관 홈페이지 등에서 사업설명회 자료 및 질의답변 내용을 공람 후 공모 참여 가능(입찰공고문에 반영)
특히, 공모안 제본 미제출은 탄소중립을 위한 정부정책에 대응하고 제본 및 우편비용 등에 따른 업체 부담 경감이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가업체의 부담은 낮추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서
"공공건축물 설계공모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공공건축물이 완성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문의: 건설기술계약과 신재욱 사무관(042-724-7578)
“이 자료는 조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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