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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도, 거래도 못하게 된 잔여지"…
비용 문제로 거부 말고 매수해야
- 국민권익위,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토지에 접근할 수 없어 농사를 못 짓게 되었다면 공공기관이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 원래 맹지라도 공익사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고 남은 잔여지에서 사실상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면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하였다.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2022년 12월부터 병목현상 등에 의한 지역 주민의 교통 불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도 개량공사를 통한 국도 확장을 추진 중이었다. 그 과정에서 매실나무를 키우고 있는 ㄱ씨 소유의 농지 일부가 사업에 포함되면서 폭이 좁고 길쭉한 모양의 토지만 남게 되었다.
원래 ㄱ씨는 국도 옆에 있는 국·공유지를 통해 농지로 드나들며 매실나무를 키우고 있었는데, 공익사업으로 인해 남은 토지와 인근 도로의 높낮이 차이가 커져 해당 잔여지로 갈 수 없게 되었으며, 익산지방국토관리청도 ㄱ씨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대체 진출입로를 만들려고 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사람의 토지를 매수해야 하는 사정 등으로 추진이 어려웠다.
□ 이에 ㄱ씨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공익사업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되었으니 잔여지를 매수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잔여지의 면적이 넓고 원래 길이 없는 토지라며 ㄱ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던 중, ㄱ씨는 국민권익위가 올해 4월 인근 지역에서 개최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을 찾아와 고충민원을 신청하였다
* 달리는 국민신문고 : 고충민원의 제기가 어려운 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등을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고충을 상담·접수하는 제도
□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 공익사업 시행으로 잔여지와 국도의 높낮이 차이가 4m 이상 생겨 잔여지로 접근이 어려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공익사업 시행 당시 ㄱ씨는 토지 한편에 남편의 묘를 두고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농지로 활용하던 토지 대부분이 수용되면서 폭이 좁고 길쭉한 형태의 토지만 남게 되어 농사나 거래에 적합하지 않아 잔여지의 경제적 효용 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국민권익위는 공익사업으로 ㄱ씨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만큼 ㄱ씨의 잔여지를 매수할 것을 의견표명 하였다.
□ 국민권익위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토지소유자가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잔여지가 발생한 만큼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행정기관에서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향후 공익사업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익사업으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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