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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2026년부터는 매년 갱신해 주세요 |
-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 - 개인통관고유부호 유효기간(1년) 도입,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등 신설 ··· 전산 시스템 개선 후 2026년부터 본격 도입 |
□ 관세청은 개인통관고유부호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해외직구 등 개인물품을 통관할 때, 해당 물품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가지는 수입자를 특정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대신하여 관세청에서 별도로 발급하는 부호이다.
ㅇ 용도가 통관에 한정되어 있고, 부호도 쉽게 변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ㅇ 그러나 한 번 발급하면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 수입자의 최신 개인정보를 반영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도용 사실을 적시에 인지하거나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①유효기간 도입, ②직권 사용정지·해지 기능 신설 등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사항들이다.
① 개인통관고유부호에 유효기간(1년)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현행화한다.
- 2026년 이후 신규 발급자는 발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1년이 적용되며, 2026년 이전 발급자는 2027년 본인 생일이 만료일로 설정된다.
-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0일 동안 갱신하지 않으면 해당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 해지되며, 유효기간 내에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재발급받는 경우 해당 변경일로부터 1년으로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된다.
② 도용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관세청 부호관리자가 직권으로 사용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하여 부정 사용을 차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③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영문 성명, 국적, 복수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빠짐없이 상세히 기재하도록 변경하여 검증 기반을 강화한다.
□ 개정 사항들은 전산 시스템 개선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도입되며, 개인통관고유부호 갱신·정보변경·재발급 등은 관세청 누리집* 또는 가까운 세관에서 신청할 수 있을 예정이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이 일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수입통관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제"라며,
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외직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 지원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정 사항
“이 자료는 관세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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