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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 증진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한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2025.09.29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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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9월 29일(월)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약 400만㎡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합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사작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구역

ㅇ 이번에 해제․완화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는 김포시․강화군 2곳(68만㎡)과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는 강화군(2.3만㎡) 1곳, 그리고 △비행안전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되는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 7곳(327.7만㎡)입니다.

□ 그동안 국방부는 굳건한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07년 「군사기지법」 제정 이후 총 62회의 심의를 통해 1360.6㎢의 보호구역 해제

□ 이번에는 우선 지역발전 및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없는 2곳을 제한보호 구역에서 해제합니다.

ㅇ 경기도 김포시의 '걸포 3지구' 주택개발사업에 따라 구역 주변에 이미 취락지역이 형성된 곳으로 제한보호구역 28만㎡를 해제하여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이 이뤄지도록 하였습니다.

ㅇ 인천 강화군에는 고인돌공원 일대의 관광단지 활성화와 강화하점산업단지 일대의 개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보호구역 40만㎡를 해제합니다.

□ 둘째, 통제보호구역 인근 취락지역의 지속적인 확장으로 인하여 규제를 완화해온 인천 강화군 강화읍 지역은 주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2.3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추가적으로 완화합니다.

□ 셋째, 서울기지(K-16) 비행안전구역을 일부 해제 및 완화합니다.

ㅇ 2013년 9월 서울기지(K-16) 동편 활주로의 각도를 변경하면서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한 바 있으나, 일부 미조정된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와 경기 성남・용인시 등의 327.7만㎡를 해제 또는 완화하며, 일대 지역 도시정비사업의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이번 보호구역이 해제 또는 완화된 지역의 지형도면과 세부 지번은 해당 지자체와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각 필지에 적용되는 보호구역의 현황은 '인터넷 토지e음(www.eum.go.kr)' 검색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방부와 군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끝>

“이 자료는 국방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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