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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26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ㅇ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주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해당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다.
□ 2024년 법령, 사업 등 총 26,468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ㅇ 전체 과제 중 6,986건의 정책 개선을 추진하고 이 중 4,009건을 이행 완료(57.4%, '25년 상반기 기준)하여 전년도 대비 정책 개선 이행률이 3.5%p, 이행완료 과제 건수가 220건 상승하였다.
* (이행완료 과제수, 이행률) ('23년) 3,789건, 53.9% → ('24년) 4,009건, 57.4%
□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일·생활 균형, 성별 특성 반영 및 폭력 예방 등 개선된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ㅇ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지급 시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 (기존) 출산·보육 관련 급여 월 20만 원 이내 →
(개선) 출산 관련 급여 전액(출산 후 2년 이내), 보육 월 20만 원 이내
- 행정안전부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 양육자에서 2자녀 이상 양육자로 확대하였다.
* (기존) 3자녀 이상 면제 → (개선) 2자녀 50% 경감, 3자녀 이상 면제
ㅇ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 및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하였으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가 육아휴직 시 기관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을 연구개발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여성 과학기술인 또는 비정규직 연구자 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ㅇ 강원특별자치도는 여성의 응급상황 대처 교육 기회가 낮은 현황과 남성의 높은 심혈관질환 사망률 특성을 고려해 보건소, 평생교육기관, 새마을 부녀회 등을 통해 중년 유배우자 여성 참여도를 높였으며,
- 울산광역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사업 대상에서 소외되는 남성 근로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하여 남성 참여를 확대하였다.
ㅇ 국방부는 국방 성폭력 예방·대응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 경상남도 거창군 및 하동군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내에서 폭행·성폭력을 행한 경우 퇴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특히 기숙사의 주 이용자인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www.mogef.go.kr)에 공개하는 등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ㅇ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에 성별 불균형 문제 등이 있는지 살펴 남녀 모두 동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로, 앞으로도 정부의 다양한 정책 및 제도가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내실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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