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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증명서 없이도 재외국민등록 가능해진다
- 8월12일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구비서류 간소화
-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수요자 중심 영사서비스 제공하겠다"
□ 이제는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이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ㅇ 재외동포청(청장 이상덕)은 이와 같이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시 민원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 8월 1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 재외국민등록법은 외국에 거주·체류하는 재외국민을 등록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해외에서의 안전한 체류 및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ㅇ 이 법에 따라 외국에 90일을 초과해 거주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그 지역을 관할하는 공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신고'를, 주소나 거소가 변경될 경우 '이동신고'를 해야 한다.
□ 기존에는 재외국민등록을 신청하거나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 기본증명서가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되어 있어, 민원인이 이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 기본증명서에는 출생, 사망, 국적상실 등이 표기되어 있다. 현재 기본증명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본인정보 공동이용제도를 통해 민원인의 요구가 있으면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다.
□ 이번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신청자 혹은 변경·이동신고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본증명서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시할 필요 없이, 등록공관의 장이 직접 확인하게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상덕 청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재외국민등록 관련 업무 처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이라면서"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영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 자료는 재외동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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