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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별 기술보호 지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기회 열려

- 2025년 제4차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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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방위사업청, 경찰청과 함께 30일(화) 서울교대 종합문화관에서 2025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광주(4.1)를 시작으로 부산(6.12)과 청주(7.15)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되는 것으로, 위탁 거래 및 하도급 거래에서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타인의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지원제도를 중소기업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부처 합동으로 개최한다.
 
'기술탈취 근절'은 지난 8월 12일 국무회의 토론 이후 9월 18일 국무회의 공식 의결을 거쳐 123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등 공정성장 경제환경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로 추진되고 있다.
 
* (국정과제67) 기술탈취는 근절하고, 상생의 기업환경 조성

이에 이번 설명회에서는, 기술보호 전문가의 중소기업 기술유출 대응방안 및 기술보호 핵심수칙에 관한 강의와, 최근 정부가 발표('25.9.10)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주요 내용인 기술침해 소송과정에서의 기술탈취 피해사실 입증 강화, 손해배상액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무료 현장상담을 통해 개별기업 상황에 맞는 보안 가이드도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촘촘한 제도설계와 지원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라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술보호제도와 지원사업을 중소기업이 잘 알고 활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지원사업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24) 및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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