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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30일(화)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력은 지난 9월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의 세부 이행과제를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1. 기술탈취 '신속처리제(패스트트랙)' 가동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그간 중기부의 행정조사는 그 조사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탈취 행위만 해당되어 조사의 개시요건이 까다롭고, 기술탈취 행위가 인정되어도 행정조치가 시정권고에 그쳐 행정조사의 실익이 없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유용성
하지만, 이제는 경찰 수사와의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탈취 등 침해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하는 배임, 횡령 등 경제범죄에 대한 폭넓은 대응으로 기술을 탈취한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
<기관별 업무 프로세스 개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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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존 | 개선 후 |
2.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기업 밀착지원 강화
중기부와 경찰청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인력*간의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탈취 피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진다.
*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기술보호책임관, 법률·보안전문가), 경찰청(산업보안협력관)
해당 지역 내 기술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상담(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의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 기술탈취 피해구제를 위해 밀착형 초동지원을 강화한다.
이를 통해, 기술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구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실무협업 강화
또한, 양 기관은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위한 실무협의를 정례화하여 추진한다.
실무협의에서는 주요 기술탈취 사례와 협업 성과를 공유하고, 기술보호 관련 제도 개선 및 신규 협업과제 발굴 등을 활발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중기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경찰청과의 협업 강화를 통해 기술탈취 피해기업이 신속하고 제대로 구제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안보수사지휘과장은 "이번 협업을 통해 경찰이 기술을 탈취당한 피해기업의 든든한 보호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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