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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무단 유출한 두원공조 · 현대케피코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

-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제3자 제공·유용, 비밀유지 계약 미체결 등 「하도급법」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 고발요청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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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제31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9.30)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14.1.17.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소관 6개 법률* 위반사건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할 수 있는 제도
 

*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이번에 고발 요청하는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제3자 제공·유용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하였다.
 
기업별 위반내용은 아래와 같다.
 
()두원공조는 자동차용 공조시스템 전문 제조업체로서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 제작을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하면서,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2017. 10. 19.부터 2023. 4. 10.까지 7개 수급사업자들에게 99건의 금형 도형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에 따라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 기술자료 요구 목적,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함
 
-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2022년 3월 16일부터 2023년 4월 11일까지 5개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금형도면 17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해당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날까지 해당 기술자료의 범위, 기술자료를 제공받아 보유할 임직원의 명단, 비밀유지의무 및 목적 외 사용금지, 위반 시 배상 등 사항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수급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함
 
- (기술자료 제3자 제공·유용) 3개 수급사업자와 별도의 합의없이 금형도면 5건을 ㈜두원공조의 해외 계열사에 3차례에 걸쳐 제공하고, A수급사업자와의 대금 정산 등의 문제로 금형 수리를 거부하자, A수급사업자의 동의없이 금형도면 1건은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여 금형을 수리하게 하였다.
 
㈜두원공조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6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3억 9,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현대케피코는 전기차용 모터제어기 등 자동차 엔진용 부품을 제조하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로서, 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을 위탁하면서,
 
-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2018년 5월 24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금형도면 4건을 요구하고,
 
- (기술자료 요구서면 미교부) 2017년 10월 25일부터 2022년 11월 29일까지 A수급사업자에게 금형도면 24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 (비밀유지계약 미체결) 2022년 2월 23일부터 2023년 7월 6일까지 A수급사업자로부터 금형도면 6건을 제공받으면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 (기술자료 제3자 제공) B수급사업자가 베트남 현지 동반 진출 제안을 거절하자 별도 협의 없이 2차례에 걸쳐 현지 공급업체에게 B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5건을 제공하였으며,
 
- (부당특약 설정) 2019년 9월 17일부터 2022년 11월 28일까지 3개 수급사업자와 19건의 금형제작계약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만 일방적으로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현대케피코는 이번 위반행위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재발방지명령과 4억 7,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향후 발생되는 기술 유용을 예방하지 못하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대표적 위반행위로 보았다.
 
또한, 수급사업자에게 제공받은 기술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용하는 행위는 중소기업의 수년간 노하우가 담긴 결과물을 빼앗고 기술혁신을 크게 저해하여, 피해 중소기업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중대한 불공정 거래 행위임을 감안하여 ㈜두원공조와 ㈜현대케피코를 고발 요청하기로 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최원영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의무고발요청제는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며,
 
"이번 두 사건은 자동차 금형업계에서 관행처럼 발생되는 대표적인 기술탈취 행위로 보인다. 향후에도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술자료 제3자 제공을 비롯한 기술 탈취 사건이 근절되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의무고발요청제도 운영체계 >
 
       
사건 통보 고발요청 요건 검토 고발요청 의무고발
       
공정위→중기부 중기부
(심의위원회)
중기부→공정위 공정위→검찰
       
위법하나
공정위 미고발 사건
중소기업 피해정도 및 사회적 파급효과 검토 고발 필요사건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
 
 
※ 참 고
 
· 공정위에서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검찰 고발 시, 위반기업에 벌점 3점
(다만, 기술유용,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보복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을 부과하고,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 초과 시 공공조달입찰
참여 제한 요청)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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