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농촌진흥청,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안정 정착 방안 모색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15일 영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농 방문

- 스마트팜 운영 현황 살피고, 안정적인 정착 지원 등 다양한 의견 나눠

이승돈 농촌진흥청장은 새 정부 국정과제와 연계한 중점 추진 과제의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10월 15일 전남 영암에 있는 무화과 스마트팜 청년 창업 농가를 방문, 운영 현황을 살피고 안정 지원책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방문한 청년 창업 농가는 지난해 스마트팜을 구축한 후 무화과를 재배해 백화점,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다. 

이 청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팜에서 무화과가 재배되는 현황을 둘러보고 농장 운영 상황에 대해 자세히 들었다. 이 자리에서 농가 대표는 청년 창업농, 귀농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이 꾸준히 제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에 공감하며, 스마트팜 도입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줄이는 방법과 생육 관리 데이터 분석·활용 교육 지원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 함께 이 청장은 "최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적용하면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 설치비 부담을 줄이고, 개별 스마트팜 기술을 골라 적용하거나 묶음으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이 기술이 보급되면 스마트팜 환경 관리 지능화, 농작업 자동화, 에너지 최적화를 구축해 작물 생산성과 농가 소득 증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능형 환경 관리, 작물 생육 자동 계측, 병해충 예찰과 진단, 에너지 모니터링 기술 등을 상용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통해 스마트농업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농업인 부담은 줄이고 더 쉽고 정밀하게 작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에는 전라남도농업기술원 관계관이 동행해 스마트농업 시대를 맞아 청년들이 초기 투자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벤처 창업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귀농인, 청년창업인, 초보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스마트팜 융합 모형을 개발해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이 모형을 적용하면, 우수 농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작물을 관리할 수 있어 높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료는 농촌진흥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제37조(출처의 명시)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이전다음기사

다음장관, 카자흐 부총리 만나 산업통상 협력 논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4.17. 21:55 기준

  1. 한국 유조선, 우회로 '홍해' 통과…호르무즈 봉쇄 이후 처음 순위동일
  2. 이 대통령, 19~24일 인도·베트남 국빈 방문…핵심분야 협력 고도화 NEW
  3. 최대 60만 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방법! 단계하락 1
  4.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부터 국민 70%에 최대 60만 원 지급 단계하락 1
  5.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안, 국민의 선택 받는다 NEW
  6. 올해부터 전 국민 5월 1일에 쉰다…63년 만에 공휴일 지정 순위동일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