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세청은 10월 14일(화) 서울세관에서 학계·법조계·관세업계 등 전문가들과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개선 간담회」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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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장소 : '25.10.14.(화) 14:30~16:30 / 서울세관 ▶ 참석자 : (내부) 관세청 손성수 심사국장 등 9명 (외부) 교수, 관세사회, 변호사, 관세사 등 11명 ▶ 주요내용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 운영 현황 검토 및 개선 방안 논의 |
□ 202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가 원칙적 발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미발급 기준이 마련되었으나, 명확한 세부 요건이 없어 납세자들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ㅇ 이번 간담회는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미발급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를 더욱 예측가능하게 다듬기 위해 마련됐다.
※ [개정 내용]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개정·시행 ('23.1.1.~)
▶ (발급 대상) 세관장이 세액 결정(경정)하거나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는 경우 원칙적 발급 ▶ (미발급 대상) 관세포탈, 부정한 행위, 기타 중대한 잘못* * ①특수관계거래 자료요구 미제출, ②관세조사 등 결과통보 후 오류 반복, ③보정통보건 미정정, ④가격신고 사항 또는 과세자료 내용의 중대한 하자 |
□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미발급 대상'에 대한 실질적인 해석과 적용 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하였으며, '미발급 요건'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크다는 점에 공감했다.
□ 간담회에 참석한 외부전문가는 "수입신고의 성실성 담보 수단이 되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과세회피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ㅇ "법령상 미발급 조항에 대한 법리 검토를 통해 실무 적용이 가능한 기준을 마련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 손성수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간담회를 비롯해 다양한 외부 의견을 수렴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제고와 성실납세 신고 문화 정착에 심사행정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ㅇ "금년 중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는 미발급 요건에 대한 명확한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예측가능한 관세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 사유(부가가치세법 제35조 및 시행령 제72조 요약)
2. 수입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