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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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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12:00

< 10.18.() 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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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4차 정부 합동 설명회 개최 및 CBAM 대응기업 재직자 150여명 참석

 

-CBAM 대응 우수 중소기업이 직접 당사의 대응현황, 향후전략 등 소개

 

정부는 17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2025년도 제4차 정부 합동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CBAM 규정 심층분석, 탄소 배출량 산정방법, 보고양식 작성방법, CBAM 대응 우수사례, 관련 지원사업 성과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이 배출량 산정, 보고 등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였다.

 

'CBAM 규정 심층분석'에서는 최근 개정된 CBAM 규정에 따라 달라지는 우리 기업의 대응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였으며, 'CBAM 대응 우수사례' 순서에서는 EU 수출 중소기업이 당사의 탄소 배출량 산정 방법 등 CBAM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향후 대응 전략으로 배출량 자동 산정 소프트웨어(S/W) 도입 계획을 제시하였다.

 

정부는 합동 설명회 외에도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총 4차례에 걸쳐 중소기업 재직자가 직접 탄소 배출량을 산정해 보는 실습프로그램을 진행하였으며, 기업의 생산 현장을 방문하여 CBAM 대상 제품의 배출량을 산정해 주는 컨설팅 및 기업 전용 상담창구인 헬프데스크(1551-3213)도 제공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박용순 기술혁신정책관은 "정부는 우리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에 대응하면서 발생하는 애로를 적극 해소하고, 글로벌 환경규제에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강화해 나가겠다.",

 

"우리 기업들도 정부의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탄소 감축 역량을 강화하고 외국 기업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탄소국경조정제도를 규제가 아닌 성장의 기회로 삼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하위법령 발표 등 EU 측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EU 측과 지속 협의하는 한편, 우리 기업의 자체적인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중소벤처기업부

책임자

단 장

박승록

(044-204-7250)

미래기술대응지원단

담당자

사무관

박준형

(044-204-7246)

산업통상부

책임자

과 장

윤진영

(044-203-4890)

기후에너지통상과

담당자

사무관

김관수

(044-203-4896)

기후에너지환경부

책임자

과 장

김마루

(044-201-6580)

기후경제과

담당자

사무관

안치용

(044-201-6595)

관세청

책임자

과 장

임주연

(042-481-3210)

국제협력총괄과

담당자

사무관

김수미

(042-481-3211)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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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38조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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