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계성건설㈜가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명령, 지급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2022. 3. 17.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 및 2022. 4. 25. '청라 IHP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총 1,023,528천 원 중 487,278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계성건설㈜는 수급사업자에게 '여주 파티오필드 개발사업 신축공사 중 UBR공사'를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4,030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 UBR(Unit Bathroom)이란 욕실을 하나의 모듈(Unit) 형태로 공장에서 사전 제작하여 현장에서 조립·설치하는 공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계성건설㈜의 행위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한「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