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따라서최근 10년간 직권 조사해 처분한 사례가 2건에 불과하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므로, 관련 보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위 기사는 "표시광고법에 따르면 할인율은 할인 판매 직전 20일간 실제거래된 가격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고 보도하여 자칫 할인 행사 시비교가 되는 가격을 '종전 거래가격'만을 기준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오해될 수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ㅇ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할인 행사 시 비교 가격을표시하는방법은 ① 종전 거래가격 → 현재 판매가격, ② 희망 소매가격 → 현재 판매가격, ③ 시가 → 현재 판매가격, ④ 타사 가격 → 자사의 현재 판매가격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합니다.다만 ① 방식의 경우 종전 거래가격은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의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 20일 정도의기간 중 최저가격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ㅇ 사업자가 비교 가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기재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소비자를 속이거나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어 소비자의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과징금 등의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들은 비교가격을 표시함에 있어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