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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및 해외 성매매·인신매매등 대응 현황 논의
- 21일(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 개최 -
□ 성평등가족부는 21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구창 차관 주재로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전문가(법조계, 현장 관계자 등)가 참여하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ㅇ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전문위원회'는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관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소위원회로, 제1전문위는 디지털성범죄를 포함한 성희롱·성폭력을, 제3전문위원회는 성매매·인신매매등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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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1・3전문위원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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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운영 규정(성평등가족부 예규 제51호) · 기능 : ▵ (제1전문위) 성희롱・성폭력(디지털성범죄 포함), ▵ (제3전문위)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관련 주요 정책 등 논의 · 참석 : (제1전문위)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문체부, 노동부, 방미통위, 경찰청 등(제3전문위) 법무부, 대검찰청, 문체부, 노동부, 경찰청, 방미통위, 외교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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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평등가족부로의 조직 개편 이후 처음 개최되는 이날 회의는 각 전문위원회별 소관 분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ㅇ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과인 제1전문위원회에서는 디지털성범죄 대응·협업 체계 강화 방안 및 부처별 성희롱·성폭력 대응 현황 등이 논의되며,
- 공공부문과 더불어 국방, 문화·예술·체육계 및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한 각 기관별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
- 디지털성범죄 수사, 유통차단, 피해자 지원을 아우르는 총괄 대응 강화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한다.
ㅇ 성매매·인신매매 관련 분과인 제3전문위원회에서는 온라인·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기관별 추진현황 및 계획과 해외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관련 과제 추진 현황 및 계획을 논의하며,
- 성매매 알선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직플랫폼 등 온라인에 대한 모니터링, 성매매 사범 단속 및 정보 차단 등을 강화하고, 해외 성매매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ㅇ 특히 해외 인신매매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 간 공조 수사체계 구축, 인신매매등 방지 국제협력 네트워크 구축, 피해자 중심 보호·연계 체계 및 인신매매등 예방·보호 활동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및 교제폭력 관련 분과인 제2전문위원회는 지난 9월 24일 개최되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에 관해 논의한 바 있다.
□ 정구창 성평등가족부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해외 성매매 대응 등을 위해서는 성평등가족부 뿐만 아니라 여러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협력·소통이 필요하다"며, "제기된 의견 및 개선 사항 등은 충분히 검토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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