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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25년만에 전면개정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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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차 공청회 (10.22.(수)) 개최 - * 2차 공청회는 10.28(화) 개최예정 |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 이하 국표원)은 10월 22일(수), 한국계량측정협회(서울 서초구)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이하 계량법)」개정(안) 1차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공청회는 계량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및 업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계량법」은 2000년에 전면 개정이 이루어진 후, 25년 만에 그간의 산업변화를 감안한 개정이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 첨단화, 빅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산업환경 변화로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국민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 각종 계량기와 측정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필요성이 커졌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 '산업계량'은 산업 현장에서 정확한 측정을 보장해서 제품 품질과 생산성 향상 및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계량법」개정(안)의 주요 내용 >
① 산업계량(industrial metrology) 강화
(개정내용) 반도체, 디스플레이, 첨단소재 등 초정밀 공정에 활용되는 교정 및 측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산업 전분야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측정기기에 대한 자율교정 근거 마련
(기대효과) 산업현장의 측정 신뢰성 확보를 통해 제품 품질과 생산 효율을 향상시켜서, 산업 전반의 측정 인프라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
② 법정계량기 적합성 평가체계 다양화
(개정내용) 기존의 획일적인 '형식승인–검정–재검정' 절차를 개선하여,
계량기 특성과 사용 환경에 따라 크게 3가지 유형(형식승인+검정형, 형식승인형, 검정형)으로 세분화
(기대효과) 계량기 특성에 맞는 관리체계를 적용함으로써, 그동안 법정계량기 범주에 포함되지 못했던, 국민생활속의 각종 계량․측정기*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병원용 체중기, 이산화탄소(일산화탄소) 측정기, 조리용 온도계, 각종 거리측정기, 유료주차장 등에서의 시간측정기 등
③ 지자체·민간의 계량기 관리역량 강화
(개정내용) '상거래용 저울'의 정기검사를 자격을 갖춘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자체 담당공무원(계량검사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신설
(기대효과) 민간전문기관 참여를 통해서 '상거래 저울'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계량검사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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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법」 개정안에 대한 2차 공청회는 10.28(화)/ 국회의원 회관에서 - 2차 공청회 논의 내용은 "정량표시상품 제도 개선안"으로서, 소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높아서 별도로 심도있게 논의하려는 것임
* "정량표시상품 제도개선 공청회"는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 |
국표원은 1, 2차 공청회를 통해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11월 중 '계량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계량법」개정절차를 추진하고, 내년 중 법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대자 국표원장은 "이번 법 개정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 산업의 발전에 대응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각종 계량․측정기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산업 전반의 품질경쟁력 및 생산성 제고와 소비자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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