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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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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활하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한 소비 현실을 반영하고 합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하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2일부터 11월 1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되는 고시로서 별도의 법령 규정이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분쟁해결 합의 권고 기준

  이번 개정은 총 9개 업종*, 3개 품목**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스터디카페업, 예식업, 외식업, 숙박업, 국외여행업, 운수업, 결혼준비대행업, 체육시설업, 가전제품설치업
  ** 공산품, 문화용품, 신유형 상품권


 1. 음식점 예약부도(no show) 피해 방지 


  음식점의 예약보증금 환급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을 예방하는 동시에 예약부도(no show)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생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식업종의 예약보증금 상한액을 정비하고, 위약금 공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였다.

  우선,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이 사전 예약에 따라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식당들은 예약이 취소되거나 부도날 경우에 식재료를 당일 폐기하고 단기간 내 다른 소비자의 방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등 피해가 크므로, 이러한 음식점을 '예약기반음식점'이라는 유형으로 별도 구분하고, 적용되는 예약보증금 상한과 최대 위약금을 일반음식점보다 상향하였다. 
 

“이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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