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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2025.10.22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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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 발간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정비과제 중 규제개혁 효과가 크거나 법체계상 정비가 필요한 중요 사례를 선정해 "자치법규 자율정비 사례집"을 발간했다.

□ 법제처는 2014년부터 매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결과를 정리해 공유해 왔는데,

 ㅇ 이번에 발간된 사례집은 특히 조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규칙을 대상으로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ㅇ 이번 사례집은 260개 지자체에 배포되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다.

□ 법제처는 올해도 신청을 받아 80여개 지자체를 선정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자율정비 지원 주요 사례
 
 
 
유형
상위법령 위반, 위임범위 일탈 등 개선
정비 대상
정비의견
기대 효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에 대해 주민에 공개하는 내용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 공개하는 규정 신설 필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주민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지방행정 구현
체납자 명단 공개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이 하지 않고 기초자치단체가 속한 광역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대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규칙
지방세징수법11조제3항에 따라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도록 개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체납자 명단공개를 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법령상 권한 보장
세무조사 기간을 예외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사유를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규칙
지방세기본법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의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
상위법령과 달리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는 연장사유를 명확화하여 세무조사의 침익적 요소 해소
 
유형
법령상 근거없는 규제 철폐
정비 대상
정비의견
기대 효과
지방재정법32조의8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이유로 일정기간 보조금 신청을 제한하는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보조금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지역경제 활동 제한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등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신분보장·복무·징계효력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을 준용하고 있는 규칙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련법령이 아닌 근로기준법, 청원경찰법등을 따르도록 개선
공무원 아닌 자에 대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공무원 아닌 근로자의 권익 보호
업무상 재해로 인해 사망, 부상하거나 정년퇴직한 환경미화원의 가족에게 고용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는 규칙
법령상 근거 없이 가족에게 고용우선순위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삭제
법령상 근거 없는 고용우선순위규제를 폐지하여 공정한 고용기회 보장
 
유형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미반영 해소
정비 대상
정비의견
기대 효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4조제1항 및 법률 제13428호 부칙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조례
존속기한을 도과한 조례를 폐지하거나, 5년 이내 범위에서 존속기한 설정하는 조례 신설 필요
기금의 무분별한 운영을 적법 관리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도모
기능직·계약직 직종이 폐지되고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를 반영하지 않은 규칙
현행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맞게 직군·직렬 체계 및 임용 절차 등을 정비
임기제공무원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임기제공무원 제도 운용 합리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달리 각종 예정가격 산정 등을 감정평가법인에만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
상위법령에 맞게 감정평가법인뿐 아니라 감정평가사에게도 평가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
불합리한 경제활동 제한을 폐지하여 감정평가사의 공정한 경제활동 보장



 

“이 자료는 법제처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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