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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이하 기후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및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구성하고 10월 24일 관계부처 함께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 농식품부, 기후부, 식약처, 농진청 및 소속기관 담당 20여명(단장: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 제정'이 동물복지분야 국정과제로 선정됨에 따라 그간 동물용의약품, 식품, 의약품, 화학물질, 화장품, 농약 등으로 구분해 개별 부처에서 추진한 동물대체시험법 업무를 연구개발, 교육, 산업에 이르는 전 분야에 대해 범부처 통합 추진하게 되어 기업편의가 기대된다.
* 동물대체시험(법) : 첨단기술 등을 이용하여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험방법이나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를 감소시키는 시험방법 또는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시험방법
협의체에서는 부처 통합정책 수립․시행 방식 마련, 동물대체시험법 검증과 국제 표준화를 위한 검증센터 운영 및 국제기구 대응 등 부처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집중 논의하여 공동법안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정부는 동물실험을 최소화하는 국내외 정책 현안에 발맞춰 동물복지 향상 외에도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연구개발과 보급을 통해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법안을 만들기 위해 부처간 협력과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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