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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 |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 이하 '원안위')는 10월 23일(목) 개최된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를 심의하여 승인하였다.
* (사고관리계획서) 중대사고를 포함한 원전 사고 발생 시 사고의 확대를 방지하고 사고의 영향을 완화하여 안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전략, 이행 체계 및 설비 등 제반 조치를 규정한 문서
사고관리계획서는 「원자력안전법」이 개정되어 2016년 6월 운영허가 서류로 추가되었고, 이미 운영허가를 받아 가동 중인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는 개정 원안법 부칙 제3조*에 따라 2019년 6월에 제출되었다.
* 운영 중이거나 운영허가 심사 중 원전은 개정 원안법 시행일('16.6월)로부터 3년 이내에 제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해 이동형 설비를 활용한 중대사고 완화전략과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를 통한 중대사고 관리능력 향상 방안에 대해 중점 심사하였으며, 사고관리전략 및 이행 체계 등을 포함한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허가기준을 만족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는 약 6개월간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결과가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 원자로, 중대사고, 방사선 등 관련 분야 전문가(15명)로 구성
원안위는 지난 제222회 원자력안전위원회('25.9.25.)에 이은 논의를 거쳐 이날 제223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원자력안전법」제21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하고 승인하였다.
고리 2호기는 중대사고 대처설비가 설계단계부터 상당히 반영된 APR1400 신형원전('25.1.9. 제2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사고관리계획서 승인)과 다른 설계특성을 고려하여 격납건물 대체살수를 위한 외부주입 유로 신설 등 중대사고 완화설비를 설계에 새로 반영하였다.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한수원은 이동형 설비 현장적용을 위한 설계변경 등의 현장조치를 완료하고 사고대응계획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훈련을 2년 주기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원안위는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받은 대로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는지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최원호 위원장은 "고리 2호기 사고관리계획서 승인으로 신규원전과 동등한 수준의 사고관리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면서 "아직 사고관리계획서가 승인되지 않은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심의하여 사고관리계획서를 조속히 현장에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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