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0월 23일(목)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 관련 2건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465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2건의 조사개시에 대해 보고 받았다.
공청회는 '25.3월 조사 개시한 ①「일본·중국산 탄소강 및 그밖의 합금강 열연제품」과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조사와 관련된 것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64조제8항에 근거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고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종판정에 앞서 개최하고 있다.
「일․중 열간압연제품」과「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는지난 9월부터 각각 28.16~33.57%, 43.35%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사건으로서 이번 공청회 후추가 조사 등을 거쳐 금년 12월에 최종판정이 내려질 예정이다.
또한, 같은 날 무역위원회는 ①「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덤핑조사 및 ②「이차전지 화재감시시스템 특허권 침해」불공정 무역행위 조사개시에 관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무역위원회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를진행하여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 피해를 구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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