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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의
불법 취업 11명 적발, '해임·고발' 요구
- 권익위, 최근 5년간 비위면직자 등 1,612명 취업실태 점검 결과 발표
- 재직 당시 업무 관련 기업 취업사례가 가장 많아...
- 취업 상태 유지하고 있는 비위면직자 3명 취업해제조치 강구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직무 관련 부패행위로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등) 1,612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였고, 그 결과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1명을 적발했다.
* 비위면직자 등은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했던 부서(기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재취업할 수 없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 위반자 현황의 경우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8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 사례는 2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도 1명 확인됐다.
위반자들이 면직 전 소속했던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3명, 지방자치단체 3명, 공직유관단체 5명으로 나타났다.
□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ㄱ씨는 횡령으로 23년 12월 해임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평가 및 검수를 담당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76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중앙부처인 ○○부 공무원이었던 ㄴ씨는 향응 수수, 기밀누설 교사 행위 등으로 징역형이 선고된 후 향응을 제공한 업체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원을 수수하였고, 공공기관에 취업하여 월 426만 원씩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인 ◇◇시 공무원이었던 ㄷ씨는 금품 및 향응 수수로 23년 6월 파면된 후 퇴직 전 소속부서에서 물품구매 및 검수를 하였던 업체에 취업해 월 435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는 위법하게 취업한 11명 중 7명에 대해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위반의 죄*'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해당 비위면직자 등의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요구했다.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9조)
고발 요구 대상자 7명 중 4명은 취업한 기관에서 퇴직했으나, 3명은 아직도 위법하게 취업한 직장에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아직까지 불법 취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3명에 대해서는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취업해제조치를 강구*하도록 했다.
* 취업한 기관 등의 장에게 비위면직자 등을 해임하도록 요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3조)
□ 국민권익위 김응태 심사보호국장은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직자가 부패행위에 대하여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제도를 엄정히 운영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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