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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어기 등 일시적 어가 일손 부족을 해소한다
-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시범사업 해남군에 최초 도입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어가의 단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어업분야에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10월 28일(화) 해남군 수협에서 입국 근로자를 환영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해양수산부, 법무부, 전남도청, 해남군청, 수협중앙회, 해남군수협 등 관계기관이 모여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의 첫 도입을 축하하고, 근로자에게 방한용품을 전달하는 등 환영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어가에서 필요한 경우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최소 3개월에서 최대 8개월까지 직접 고용해야 해서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인력이 필요한 어가는 일손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역수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을 관리하여 1개월 미만의 단기 고용 수요가 있는 어가에 일 단위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도입하고, 올해 초 해남군을 시범사업자로 선정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였다.
해남군은 라오스 중앙정부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라오스 계절근로자 50명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운영 주체인 해남군수협은 외국인력에 대한 인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내 양식어가 및 수산물 가공공장에 약 5개월간 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해당 근로자의 항공권을 선구매한 후 지급하여 입국 편의도 돕는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어업분야에 처음 도입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제도를 통해 어가에는 적시에 필요한 일손이, 근로자에게는 안정적인 체류 여건이 제공되길 기대한다."라며, "첫 삽을 뜨는 해남군에서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자료는 해양수산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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