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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기업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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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기업 수출 확대와 미래 협력 기반 마련

- -아세안정상회의 계기, -말레이시아 FTA 협상 타결 공식 선언

-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추가 시장개방

-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지향적 분야에서 협력 강화 토대 마련


 

산업통상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026() 쿠알라룸푸르에서 뜽쿠 자프룰(Tengku Zafrul)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장관과 함께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협상을 최종 타결하고 이를 확인하는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였다. 이번에 타결된 한-말레이시아 FTA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27번째(협상 타결 기준) 자유무역협정이다.

 

주요 경과

 

한국은 한·아세안 FTA('07년 발효)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22년 발효, 이하 RCEP)을 통해 기계, 가전, 화장품, 의약품, 가공식품(라면) 등 말레이시아의 시장개방을 상당부분 확보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민감성에 따라 자동차·철강 등 일부 주력 수출품목은 개방이 제한적이었다. 이에 기존에 체결한 FTA 이상의 시장개방으로 우리의 수출경쟁력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양자 FTA 협상을 추진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9년 시작된 한-말레이시아 FTA 협상은 2019년말 중단되었으나, 20243월 재개되었으며 6차례* 공식협상과 다수의 협의를 추진한 결과 이번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협상 타결을 선언하게 되었다.

 

* 4('24.8, 쿠알라룸푸르), 5('24.10, 서울), 6('25.1, 화상), 7('25.2, 쿠알라룸푸르), 8('25.4, 서울), 9('25.5,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FTA 의의 및 평가

 

말레이시아는 팜유, 주석, 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국*이자 반도체**, 화학 등 여러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공급망·자원 등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국가이다.

 

* 팜유 세계 2, 주석 12, 천연가스 12(KOTRA )

** 반도체 조립·테스트·패키징 공정 등 후공정 분야 세계시장 점유율 13% 차지(무역협회)

 

말레이시아는 아세안 국가 중 우리나라의 3위 교역국이자 4위 투자대상국이다. -말레이시아 FTA를 통하여 수출입품목의 다양화, 핵심 원료 공급선 안정화 상호 호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한-말레이시아 FTA는 신남방정책 강화 차원에서 아세안 국가 중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필리핀에 이어 여섯 번째로 체결한 양자 FTA로서, 양국이 모두 참여한 한-아세안 FTA RCEP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개방하고, 경제협력 분야를 확대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에게는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최근 불안정한 통상환경 속에서 수출시장 다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교역이 확대 중인 아세안지역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세안지역 내 기존에 구축된 다자 체계의 무역협정 뿐만 아니라 개별국가 맞춤형 FTA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번 양자 FTA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의 추가 시장개방으로 교역 여건을 개선하고, 디지털, 청정에너지, 바이오 등 미래 지향적 분야의 협력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하여 양국 관계가 단순 수출입 대상국이 아니라 미래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관계로 심화되기를 기대한다" 밝혔다.

 

주요 타결 내용

 


(상품) 자동차·철강·화학 등 우리의 주력품목 추가 개방으로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고, 민감 농수산물은 대부분 보호


 

< 종합 >

 

이번 양자 FTA로 인하여 우리는 전체 품목의 94.8%, 말련은 92.7% 자유화하게 되었다. 특히, 말레이시아는 총 682개 품목, 우리는 288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한-아세안 FTA RCEP 대비 추가 인하 또는 철폐할 예정이다.

 

시장개방 수준(관세감축 포함)

- [우리] 품목94.8%(95.3%), 수입액98.7%(99.3%), [말레이시아] 품목92.7%(94.5%), 수입액95.3%(96.3%)

 

아울러, 양허 제외된 품목들은 현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standstill)을 명문화하여 국내법 개정을 통한 관세 인상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향후 예측가능성도 확보하였다.

 

< 자동차 >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지역에서 두 번째로 큰 자동차 시장이지만 자국 기업(프로톤, 페로두아)의 점유율이 60%를 넘고 우리 브랜드 판매량은 저조한 편이다. 이번 FTA를 통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유망품목 다수의 관세를 철폐 및 감축하여 우리 자동차의 말레이시아 시장 진출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전기차의 경우, CKD(완성차 조립용 부품세트) 전기차 세단 및 SUV관세(10%)가 철폐되고, 완성전기차 SUV의 관세(30%)50% 감축될 예정이다. 말레이시아 정부가 적극적으로 전기차 보급 확대*를 추진 중이지만, 아직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번 FTA를 계기로 우리 기업들의 전기차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 말레이시아는 현재 5%인 전기차 비중을 '40년까지 50%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지원정책 추진 중('24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대비 45% 증가)

** 전기차 시장점유율(%) : BYD(39.3), 테슬라(23.6), BMW(9.1) 현대(0.7)

 

전기차 이외에도 가솔린,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관세가 전반적으로 인하되었다. 특히, RCEP을 통하여 기 철폐되고 있는 가솔린 CKD 자동차의 관세(8~28%)를 연도별로 약 1~3%p씩 추가 인하하고, 하이브리드, 디젤 CKD 자동차의 경우, RCEP에서 양허되지 않은 품목들의 관세를 8%에서 4% 감축하였다. 이를 통하여 말레이시아 현지에 CKD 공장 건설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추진 중인 우리 기업에 유리한 사업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 철강 >

 

우리 주력 수출품인 철강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높은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9개 품목(냉연, 도금강판)의 관세를 5%에서 철폐로 개선하고, 12개 품목(열연, 도금강판 등)의 관세를 15%에서 10%로 감축하는 등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를 확보하였다.

 

또한,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생산되지 않는 우리나라 철강을 수입하는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정문에 명문화하고, 무관세 혜택과 관련된 말레이시아 법령이 변경될 경우에는 여타국 철강과 차별하지 않도록 최혜국 대우를 함께 명시함으로써, 일본 등 주요 수출국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 화학·바이오원료 등 >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등 각종 화학제품의 관세도 철폐하여 우리 기업의 수출 판로 확대가 기대된다.

 

한편, 전세계적으로 바이오원료 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는 팜산유 등 바이오원료의 잔여 관세를 철폐하여 원가 절감 및 수급 안정이 기대된다. 아울러, 우리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수 등의 관세 철폐 기간을 RCEP 대비 단축하여 공급망 안정성도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 국내 민감도가 높은 농림수산물 대부분은 추가 개방하지 않고, 말레이시아부터 수입이 적은 두리안·파인애플·바나나 등 열대과일 및 가리비·조제어류 등 수산물을 위주로 양허하여 국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원산지) 자동차부품·배터리·화장품 등 주력 수출품의 역외산 재료 허용범위를 확대하되, 민감 농수산물은 엄격한 기준 유지


 

공산품은 역외산 재료·부품을 활용하여 제조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폭넓게 역외산 재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마련하였다. 특히 자동차 부품·배터리·화장품·화학제품 등 우리 경쟁력이 높은 주요 수출품은 RCEP 대비 완화된 기준을 반영하여 FTA 관세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라면·커피 조제품·아이스크림 등 수출 잠재력이 있는 가공식품에 대해서도 RCEP 대비 역외산 재료 허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다 쉽게 한국산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내업계 민감성을 반영하여 어류·육류·과채류 등 신선 농축수산물 전반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유지하고, 가공 농수산물 중 홍삼 조제품, 조미김 등에 들어가는 핵심 원재료는 자국산을 사용하도록 하여 자국 내 생산 기반과 수출을 연계하였다.

 

현재 말레이시아와 무역에서 원산지 증명시 기관·자율증명 방식을 병행하고 있으나, 이번 협상을 통해 협정 발효 후 5년 내에 자율증명 방식만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생산자·수출자가 자체적으로 원산지를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부담을 경감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서비스·투자) 말레이시아의 FTA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 자동차 제조업 지분 제한 철폐로 우리 기업의 투자 확대 기반 마련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최초로 네거티브(negative) 방식을 채택하여 자유화수준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는 개정 못하는 자유화 역진방지 장치(Rachet Mechanism) 규범을 도입한다.

 

우리 관심 분야인 전기차 등 일부 자동차 조립·제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지분 제한이 철폐되어 우리 관련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세안 FTA RCEP보다 높은 수준의 투자 보호 및 자유화 규범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기업의 말레이시아 투자 여건을 개선하고 투자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 고급 승용차, 픽업트럭 및 상용차,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 이륜차 등

 


(신통상 분야) 디지털, 녹색경제 등 신통상 분야를 반영하고, 바이오, 할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협력 기반 마련


 

(디지털무역) 우리나라의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및 디지털 제품에 대한 비차별 대우(내국민·최혜국대우)를 보장함으로써 말레이시아 내 K-콘텐츠 확산 및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경간 정보 이전의 자유로운 허용으로 우리 게임기업이 말레이시아에 진출할 경우 현지에서 수집한 사용자 취향, 운영패턴 등을 국내 본사가 공유받아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맞춤형 마케팅, 게임 아이템 개발 등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기대된다.

 

(녹색경제) 우리나라가 체결한 통상협정 중 최초로 녹색경제 분야를 별도 (chapter)으로 채택하고,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특히, 저탄소 녹색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과 태양광, 수력, 원자력 등 청정·재생에너지 증진 등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위한 협력 방안도 반영하였다.

 

(경제협력) 양국의 상호 이익과 발전 가능성을 토대로 협력 강화가 필요한 할랄, 지식재산권, 공급망, 바이오경제 등 11개 핵심 분야를 규정하고, 분야별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구체적인 협력 활동을 명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말레이시아가 체결한 FTA 중 비이슬람권 국가로는 최초로 할랄협력을 반영함으로써 정부 간 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 아울러, 지식재산권 침해 발생시 신속한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침해 사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계획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 선언 이후 법률 검토 및 협정문 국문 번역 등 정식 서명을 위한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정식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협정 발효를 위한 절차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산업통상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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