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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해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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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01(보도자료) 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해사회·경제적 비용을 낮추고 우리 경제의 선순환에 기여하겠습니다.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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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연체채권 채무조정을 통해 : 「새도약기금 출범식」 개최 |
▴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5천만원 이하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소각 추진
- 10월부터 대상채권 매입 후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26년부터 소각·채무조정
→ 취약계층·소상공인 부채 부담 경감을 통한 "사람 살리는 금융"의 일환 |
1 |
| 출범식 개요 |
2025.10.1.(수)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에서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장기 연체채권 소각 및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새도약기금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 새도약기금 명칭은 '25.7~8월 국민공모 접수(1,042건 접수) 후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
출범식에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 여당 간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을 비롯한 협약기관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행사는 개식 선언 및 출범 기념 영상 시청에 이어, 기금 대표이사 인사말 및 주요 귀빈축사, 기금 설립보고 및 운영계획 발표, 협약식, 현판 제막식 순으로 진행되었다.
· (일시/장소) '25.10.1.(수) 09:00 / 신용회복위원회 본사(한국프레스센터)
· (참석) (국회) 강준현 의원 (정부) 금융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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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범식 주요 발언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19 이후 취약계층·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크게 확대 되었고 민생회복 지연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특단의 채무조정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새도약기금은 단순히 채무를 덜어주는 제도를 넘어 장기간 빚의 굴레에 갇혀 있던 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돕는 새로운 도약의 장치"라고 언급하였다.
"향후 ①상환능력 심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도덕적 해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②성실 상환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여 형평성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③소멸시효 제도 정비,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장기 부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는 인사말을 통해 "새도약기금은 정부의 포용금융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수단으로서,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협약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모일 때 비로소 누군가의 재기가 가능해지고 더 건강한 사회와 지속가능한 국가 경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은 기금 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캠코는 자산관리자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 국민 신뢰를 지켜 나가고, 국민들이 빚에서 벗어나는데 그치지 않고 온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프로그램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축사에 이어서 진행된 협약식에는 15개 협약기관 대표가 태블릿 PC에 마련된 새도약기금 협약문에 서명하였다. 협약문에는 새도약기금 지원대상, 채권 매입방식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각 금융협회 대표들은 소속 금융회사의 새도약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 이후 진행된 현판 제막식은 강준현 의원,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 정정훈 캠코 사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 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참석하여 새도약기금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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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계획 |
새도약기금은 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며 향후 1년간 협약기관으로부터 채권을 일괄 인수할 예정이다. 이후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채무자의 보유 재산·소득에 대한 철저한 심사를 거쳐 '26년부터 순차적으로 소각* 또는 채무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해서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25년중 우선 소각을 추진한다. 새도약기금을 통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규모는 16.4조원, 총 수혜 인원은 113.4만명으로 추정된다.
* 소각 기준: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회수 가능한 재산 無
** 30~80% 원금 감면, 분할상환 최장 10년, 이자 전액감면, 상환유예 최장 3년
새도약기금이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을 일괄 매입함에 따라 채무자가 별도 신청하는 절차는 없으며, 금융회사가 새도약기금에 채권을 매각할 때, 새도약기금이 상환능력 심사 완료한 때 각각 채무자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국민들은 새도약기금의 채권 매입 이후부터 새도약기금 홈페이지(www.newleap.or.kr)를 통해 본인 채무 매입 여부 및 상환능력 심사 결과, 채권 소각 여부 등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금융위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새도약기금과 동일한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원금 감면 최대 80%, 분할상환 최대 10년)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3년간 지원하며, 7년 이상 연체하고 채무조정을 이행중인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의 저리 대출을 총 5,000억원 규모로 3년간 지원한다.
또한, 금융위는 취약계층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고용·복지 종합재기 지원 노력을 병행하고, 장기 연체자 발생이 근본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소멸시효 제도 정비 및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포함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5년 4분기중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참고1]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요약)
□ [참고2] 새도약기금 주요 Q&A
□ [별첨1] 금융위원장 축사
□ [별첨2] 새도약기금 주요내용 및 향후계획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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