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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대응단 NH투자증권 압수수색 관련 |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이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정보를 공표 전 지인 등에게 전달하여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하게 한 혐의에 대해 금일('25.10.28.) NH투자증권 임원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하였습니다. |
동 보도자료 내 범죄혐의는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압수수색 관련 |
가. 개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단장 이승우)은 NH투자증권 고위 임원 등이 연루된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와 관련하여 NH투자증권 해당 임원 집무실 및 공개매수 관련 부서 등에 대해 고강도 압수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나. 조사 배경
공개매수란 경영권 확보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확보하고자 일정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매수하는 것으로, 공개매수 가격은 통상 현재 주가보다 높게 책정되기 때문에 공개매수 사실 발표 시 주가가 상승하는 '호재성 정보'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법은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이러한 호재성 정보가 일반투자자들에 공표되기 전까지 동 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공개매수 정보의 경우에는 별도 조항을 통해 엄격하게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공개매수 공표 이전부터 주가가 급등하고 거래량이 폭증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고, 거래소는 시장감시를 통해 공개매수 전후 미공개정보 이용 정황을 다수 포착하여 금융위·금감원에 매매심리 결과를 통보하였습니다. 금감원(조사3국)은 이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공개매수 주관사 고위 임원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대상 기간과 대상 종목 등을 확대 조사하여 오던 중, 사안의 중대성과 금융위(조사과)의 강제조사를 통한 증거물 확보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합동대응단에서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나. 혐의내용
NH투자증권 임원 A는 최근 2년여간 NH투자증권이 공개매수를 주관하였던 11개 종목의 공개매수 관련 중요정보를 직장동료와 지인 등에게 계속·반복적으로 전달하였고, 해당 정보를 전달받은 이들은 공개매수 사실이 시장에 공표되기 전 해당 주식을 매수하고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전량 매도하는 방식으로 2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공개매수 미공개정보 이용 흐름도
매매분석 및 자금추적 내용에 따르면 공개매수 발표 전·후 증권사 임원 측과 정보이용자들 간 주식매매 관련 자금으로 보이는 거액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게 발견되었고, 이들 간 부당이득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포착되었습니다.
또한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을 매매한 혐의자들은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 증권계좌를 다수 사용하였고, 사용한 차명 계좌도 수시로 바꿔가며 매매한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혐의자들이 증권사 내부 또는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조사의 의의 및 향후계획 |
과거에는 공개매수 수요가 많지 않아 공개매수 시장이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으나 행동주의 펀드 출현, 인수합병을 통한 기업지배구조 재편, 주주권리 강화 목적의 경영권 분쟁 증가 등에 기인해 최근 공개매수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불공정거래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4년 불공정거래 통보 자료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24년 중 감독당국에 통보한 불공정거래 혐의 유형 중 공개매수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유형은 12건으로, 이는 당해 전체 공개매수 건수(26건)의 절반 수준에 달합니다.
한편, NH투자증권의 경우 공개매수 업무를 총괄하는 주관 증권사로서 독보적 지위('23~'25上 기간 총 55건 중 28건 주관, 약 51%)를 차지하고 있어, 금번 조사를 통해 해당 증권사가 내부통제 체계를 스스로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참고로 지난 '25.7월 금융위(조사과)는 금번 사건과 별개로 NH투자증권의 공개매수 담당 실무 직원의 또다른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을 이미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아닙니다.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결과적으로 피해는 일반투자자들의 몫이 됩니다. 누구든지 정보의 우위에 있는 자가 아무 규제 없이 이를 이용해 이득을 볼 수 있는 시장이라면,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여 회사를 분석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필요가 없어질 것이고, 결국 수많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주식시장은 침체될 것입니다.
따라서, 합동대응단은 금융회사 및 상장기업 임직원 등 정보의 우위를 지닌 내부자가 자본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철저히 적발하여 엄중한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로 이어지도록 조치함으로써 주가조작과 동일한 중대 범죄행위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한편,
나아가 업무 특성상 미공개정보이용 소지가 높으나 시장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는 금융회사 및 사무대행사 관계자 등에 대해 점검·조사를 확대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업계의 미공개정보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준법의식을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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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 인터넷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내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메뉴 접속
☞ 금융감독원 - 인터넷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내
☞ 한국거래소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 전 화 : 1577-00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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