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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고용노동부, 고용평등과 여성고용노동 정책 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이관된 정책 협력체계 강화방안 마련 -
□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8(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용평등 및 여성고용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ㅇ 이번 업무협약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등 일부 여성 고용노동정책이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됨에 따라 양부처간 협력을 강화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현장지원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고용노동부 이관업무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고용평등 임금공시제, 새일센터 집단상담 프로그램
□ 고용노동부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운영에 필요한 고용보험 데이터 활용·연계, 새일센터 집단상담 홍보, 참여자 연계 등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ㅇ 성평등가족부는 이관받은 정책의 고용평등·여성경제활동 촉진 효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와 공유하여 여성 고용노동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
□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여성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ㅇ 먼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양 부처의 상담·권리구제 서비스를 연계하고 일·생활 균형 문화확산을 통해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ㅇ 또, 생애주기와 노동환경 등을 고려해 여성노동자가 건강과 산업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공동 노력을 지속하며, 성평등 관점에서 정부 부처와 지자체의 고용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ㅇ 이 밖에도 양성평등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성 고용노동 관련 정책협의를 추진하고 통계·연구자료 공동 활용 및 국제기구(OECD 등) 지표 분석을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강화한다.
□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의 이관을 넘어 성평등한 고용노동정책을 새롭게 전환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평등하고 안전한 일터로의 변화를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성에게 좋은 일터는 모두에게 좋은 일터"라고 강조하며,
ㅇ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성평등가족부가 서로의 전문성을 연결해 여성고용노동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겠다 "고 밝혔다.
“이 자료는 성평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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