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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은 높이고, 인사교류 장벽은 낮추고"…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시대 흐름 맞게 바뀐다.
- 국민권익위, 전문인력의 응시 상 연령을 기존 40세에서 45세로 높이고, 출산•육아 시 인사교류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소방공무원 인사관리 제도를 현장의 실정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선하기 위해 '소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인 소방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추세와 경력단절 인력의 사회 복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에 반영해 전문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하였다.
□ 현재 소방공무원 경력 채용은 대부분 40세 이하로 제한돼 있다. 이로 인해 의료·운전·간호 전문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쌓은 중견 인력이 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운전·의료·간호와 같이 전문성이 우선되는 분야에 한정해 응시 연령을 45세 이하로 완화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2012년 헌법재판소가 공무원 응시 연령 제한을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연령보다는 복합적인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업무의 경우 연령보다는 오랜 경험과 노련함, 위기관리 능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전환하자는 것이다.
□ 또한, 현행 규정은 신규임용 소방공무원이 5년간 시·도 간 인사이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의 사유가 있어도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되지 않아 가족과 생이별을 하거나 조기 퇴직을 선택하는 사례가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제도가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출산·육아·가족 간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소방청장의 승인 이후 인사교류를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 가족 생활권, 직업의 자유 등을 보호하면서 현장 근무자의 정신적 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조치이다.
□ 국민권익위 김기선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소방공무원 인사제도와 관련한 제도개선 권고로 시대 변화에 맞는 채용과 근무를 통해 소방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특히 민간 경력자와 전문인력의 유입이 확대되면 재난 현장의 전문성과 국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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