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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소비의 즐거움이 두 배! 제2차 상생소비복권, 온누리 환급행사 추진

-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통시장,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의 카드결제액을 복권으로 환원, 당첨자 5,000명에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총 20억원 지급

- 같은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시 지역에 따라 최대 15%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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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29일(수) 국가 단위 대규모 소비축제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Korea Grand Festival)」의 일환으로 상생소비복권 이벤트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소비 활성화로 내수를 진작하고, 이를 경제성장으로 이어가도록 기획되었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와 연계해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소상공인에게는 활력을 제공한다는 취지다.
 
【상생소비복권】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의 연계 이벤트로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누적 카드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행사기간 중 누적 결제액 5만원당 응모기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50만원 소비에 대해 10장까지 제공된다.
 
* 상생페이백 : '25년 9~11월 카드소비액(개인 보유카드 실적 합산)이 '24년 월평균 소비액보다 증가 시,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되며, 1등 20명(각 2,000만원), 2등 40명(각 200만원), 3등 1,140명(각 100만원), 4등 3,800명(각 10만원) 총 5,000명에게 20억원 규모의 혜택이 돌아간다.
특히 2차 상생소비복권은 비수도권의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비수도권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이 있는 신청자 중에서 1등 당첨자를 뽑는다. 수도권에서 거주하는 국민도 비수도권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매장에서 행사기간 내 5만원 이상 카드결제를 한 실적이 있으면 1등 당첨이 가능하다. 2등부터 4등까지 당첨자는 지역 구분없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카드소비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뽑으며, 중복 당첨은 불가하다.
 
상생소비복권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상생페이백.kr)을 통해 한 번만 신청*하면, 행사기간 중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소비한 카드결제액에 대해 자동으로 응모기회를 제공한다. 신청기간은 11월 9일까지이다. 신청기간 중 어느 때라도 신청하면 행사기간인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정해진 사용처에서의 카드결제액 모두가 인정된다.
 
* 기존 상생페이백 신청자는 행사기간 소비시 자동 응모되며, 미신청자는 11월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 필요
 
상생소비복권 당첨은 공정한 추첨절차를 거쳐 12월초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개별 당첨자에게도 통지된다. 당첨금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앱을 통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12월 중 지급될 예정이다.
 
【디지털 온누리 환급】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10월 29일부터 11월 9일까지, 12일간 1회차로 진행되며, 디지털 온누리상품권(모바일·카드형)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누적 결제금액의 5~15%를 동일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환급행사는 지역별로 차등 환급률, 환급한도로 운영된다. 환급률은 수도권 5%, 비수도권 10%, 특별재난지역 및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이하 특별지역) 101곳(붙임2 참조)은 15%이며, 환급한도는 수도권 1만원, 비수도권 1만5천원, 특별지역은 2만원이다.
 
1천원 단위로 환급(1천원 미만 절사)이 적용 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수도권 2만원, 비수도권 1만원, 특별지역은 6,667원이다.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11월 20일 이후부터 순차적으로 자동 지급될 예정이다.
< 지역 및 결제금액별 환급액 예시 >
 
수도권(환급률 5%) 비수도권(환급률 10%) 특별지역(환급률 15%)
결제금액 환급액 결제금액 환급액 결제금액 환급액
20,000원(최소) 1,000원 10,000원(최소) 1,000원 6,667원(최소) 1,000원
40,000원 2,000원 20,000원 2,000원 13,334원 2,000원
60,000원 3,000원 30,000원 3,000원 20,000원 3,000원
...
180,000원 9,000원 140,000원 14,000원 126,667원 19,000원
200,000원 10,000원(최대) 150,000원 15,000원(최대) 133,334원 20,000원(최대)
 
주의할 점은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은 이번 환급행사 대상실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도권·비수도권·특별지역별 환급금은 각각 별도로 산정되며, 세 지역 구분 간 사용실적이 있는 경우 중복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각 구분별 최소 결제금액을 충족하지 못하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 지역구분별 환급액 예시 >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특별지역 합계
소비자A 사용금액 60,000원 140,000원 140,000원 340,000원
환급액 3,000원 14,000원 20,000원 37,000원
소비자B 사용금액 19,000원 9,000원 6,000원 34,000원
환급액 0원 0원 0원 비환급
* 소비자 A, B는 행사기간 세 지역 구분에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사용실적이 있음을 가정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소비복권과 환급행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기부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회복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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