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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화 시작 -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점검
◈ 10월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활용 가능한 자산으로 유동화 시작 - 소비자가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맞춤형 유동화(비율 및 기간 선택) 가능 ◈ 이억원 금융위원장, 현장점검을 통해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 점검 -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소비자 불편은 즉시 개선해 나갈 것을 강조 |
I.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
10월 30일 (목) 부터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성 특약을 활용하여 사망보험금을 생전 소득으로 유동화 할 수 있다. 1차 출시하는 5개 생보사의 대면 고객센터와 영업점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대상계약 41.4만건, 가입금액 23.1조원
1차 출시하는 보험사의 유동화 가능 계약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에게는 개별 안내되었으며(10.23~24일), 유동화 신청 전 시뮬레이션과 비교결과표 등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유동화 비율과 금액을 선택하면 된다.
* 유동화 도중 필요한 경우 중단 또는 조기종료 신청 가능, 유동화 재신청도 가능
※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세부 설명은 참고2, 보도자료(8.19일, 10.22일) 참조
II. 사망보험금 유동화 현장점검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출시일에 맞춰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화생명 시청 고객센터를 방문하였다.
오늘 현장점검에서는 먼저 한화생명에서 사망보험금 유동화 준비상황을 보고하였다. 한화생명 내 사망보험금 유동화 대상 계약규모와 고객 안내 현황을 발표하였으며, 소비자에게 보여주는 유동화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요 등을 소개하였다.
이어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실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신청하는 고객과 함께 유동화 全 과정을 함께 시연해 보며, 사망보험금 유동화 신청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혹은 추가적으로 제도 설명이 필요한 부분 등을 점검하였다.
* ➊신청자 신분확인 → ➋유동화 대상 충족여부 확인 → ➌유동화 비율 및 지급기간 설정 → ➍비교결과표 등 부속서류(신청서, 고객확인서 등) 제공 → ➎철회권 등 중요사항 고객 설명 →➎신청확인 및 고객서류 전달
특히,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며, 유동화를 시행하게 되면 사망보험금을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중단 또는 조기종료 및 재신청은 가능) 소비자에게 상세한 사전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각자 처한 재정여건, 노후 대비계획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과 비교안내를 상세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상황별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활용 방법 예시
\uDB80\uDEB1 정기적인 노후 생활비가 필요한 소비자
⇨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90%), 수령기간은 보다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도록 길게(예:30년) 선택
의료, 간병, 요양 관련 단기간 목돈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자
⇨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80%), 수령기간은 비교적 짧게(예:5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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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화 비율을 높이고(예:80%), 관련 서비스형 상품(후속 출시)으로 선택
유족 보장기능이 필요한 소비자
⇨ 유동화 비율(예:50%)을 낮추고 보험금청구권 신탁 활용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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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한 종신보험 상품을 직접 가입을 해보며, 고객센터의 현장직원을 격려하였다.
아울러 10월 23일 정책대상자에게 개별 안내가 된 이후 고객들의 주요 문의사항(☞세부내용 참고)과 추가 안내가 필요한 사항 등을 점검하였다. 제도가 안착하고 활성화되는데 1차 출시하는 5개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현장과 지속 소통하며 고객들이 겪는 불편들을 즉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II. 향후계획 |
정부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TF를 운영하며, 2차 출시('26.1.2일까지 全 생보사 출시), 서비스형 상품, 月지급 연금형 상품 준비상황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보험을 통해 노후대비를 지원하거나, 국민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상품들도 지속 개발·지원한다. 이와 연계하여 자회사·부수업무 범위 확대, 신탁 활성화 등도 적극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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