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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공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로 활용도 향상 기대
- 희귀질환의 연간 발생·사망·진료이용을 분석한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공표
- 이용자 수요 반영하여 질환별 발생통계 정보(성별·연령군별·지역별) 제공 범위 확대
- 향후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kdca.go.kr)에서 확인 가능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를 공표한다(10.31.).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는 국내 희귀질환의 발생·사망 및 진료이용 정보를 담은 국가승인통계로, 질병청은 희귀질환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하여 근거 기반 정책 추진의 기초를 마련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2020년부터 매년 발간해오고 있다.
|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개요] ∎ (발간배경) 희귀질환 관련 연구 및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 분산된 희귀질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국가 차원 통계 산출 ∎ (근거) 「희귀질환관리법」제10조(희귀질환 등록통계사업 등) ∎ (발간경과) 「2019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 최초 발간('20년) ∎ (주요내용) 희귀질환의 연간 발생·사망·진료이용 통계로 구성 ·(발생통계) 희귀질환 산정특례 연간(기준연도의 1.1.~12.31.) 신규 등록 환자 수 ·(사망통계) 연간(기준연도의 1.1.~12.31.) 발생자 중 당해연도 사망자 수 ·(진료이용통계) 신규 발생자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날로부터 1년 간의 진료 이용 내역 | 
특히 이번 통계 연보는 질환별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기준을 완화하여 정보 제공의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200명 초과발생 질환에 한정하여 질환별 세부현황을 공개했으나,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이번 연보부터 전체 질환에 대해 성별·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을 공개한다.
다만, 환자 및 전문가 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발생자 수가 1-3명으로 극소수인 질환의 경우*는 가림 처리를 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자료를 보다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통계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이번 연보 개선으로 자료 활용도는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존) 200명 초과발생 희귀질환에 대해서만 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
→ (변경) 발생자가 존재하는 전체 희귀질환에 대해 연령군별·지역별 발생 현황 공개(단, 발생자 수가 1-3명인 경우 가림처리(*))
「2023 희귀질환자 통계 연보」의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23년 희귀질환 신규 발생자는 62,420명, 전년 대비 약 7,500명 증가]

“이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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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1.금.석간] 2023 희귀질환 통계 연보 공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로 활용도 향상 기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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