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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5년 3/4분기 주요 조세심판결정 공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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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25년 3/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 선정·배포


① [조심 2025서123]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그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② [조심 2024방3538]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예비부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혼인을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를 취득세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함


③ [조심 2025중2161]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발된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인의 고발 및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 이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함


□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5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5서123, 2025.9.23. (인용)


ㅇ (규정)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ㅇ (청구인) 상속개시일('22.1월) 이전인 '21년 3월경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일정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2년 4개월이 경과한 '24.4월이 되어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됨


ㅇ (처분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액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확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또한 사실상 수용이 그 처분에 강제성이 있음을 감안하는데 취지가 있음


- 이에 비추어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 경매유찰 등 청구인으로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불가한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경매가액이 확정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한 측면이 있음

② 조심 2024방3538, 2025.8.6. (인용)


ㅇ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


ㅇ (청구인) 청구인은 '23.9.21. 청구인의 아들(장애인)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4.2.8. 청구인 아들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리한 후 '24.5.2. 혼인신고를 마침


*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수취하여 기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ㅇ (처분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들과 같이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과 혼인신고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③ 조심 2025중2161, 2025.9.26. (재조사)


ㅇ (규정)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청구인) 청구인은 '22.4월 수사기관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23.6월 수사기관에서 수보받은 자료로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23.9월 처분청에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접수함


ㅇ (처분청)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 수보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인정함


-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용은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로 보이며 이는 '탈세제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수사기관은 처분청에 피제보자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처분청은 그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처분청의 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 포상금 지급요건 및 규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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