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조세심판원, '25년 3/4분기주요 심판결정 공개
◇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심판결정례 3건 선정·배포
① [조심 2025서123] 행정기관의 착오, 코로나19로 인한 절차 지연, 반복된 유찰 등 청구인이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경매가액이 뒤늦게 확정된 경우, 단순히 그 확정 시점이 상속개시 후 1년을 경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부당함
② [조심 2024방3538]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예비부부)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바, 혼인을 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를 취득세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함
③ [조심 2025중2161] 수사기관으로부터 수발된 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청구인의 고발 및 제출자료를 토대로 한 것인 이상,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은 위법·부당함
□ 조세심판원(원장 : 이상길)은 '25년 3/4분기 결정된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 경제활동 및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건을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상길 조세심판원장은 "이번 심판결정례가 국민들의 세금과 관련된 경제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억울하고 부당한 세금을 부과받은 납세자들이 조세심판원에서 더 많은 구제가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25년 3/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5서123, 2025.9.23. (인용)
ㅇ (규정)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는,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상속재산의 가액이 크게 하락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함
ㅇ (청구인) 상속개시일('22.1월) 이전인 '21년 3월경 이미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개시가 결정되었고,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매각일정이 계속 미뤄짐에 따라 2년 4개월이 경과한 '24.4월이 되어서야 경매가액이 결정됨
ㅇ (처분청)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경매가액이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을 경과하여 확정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제2호는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민사소송법 등에 따른 경매 또는 공매 또한 사실상 수용이 그 처분에 강제성이 있음을 감안하는데 취지가 있음
- 이에 비추어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 코로나19 등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인한 행정절차의 지연 및 지속적 경매유찰 등 청구인으로서는 예측하거나 대응하기 불가한 이유로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4개월이 지나 뒤늦게 경매가액이 확정된 경우까지 '상속개시 후 1년이 되는 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여 부당한 측면이 있음
② 조심 2024방3538, 2025.8.6. (인용)
ㅇ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 같은 조 제3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함
ㅇ (청구인) 청구인은 '23.9.21. 청구인의 아들(장애인)과 공동명의 자동차를 대체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4.2.8. 청구인 아들은 혼인을 이유로 세대분리한 후 '24.5.2. 혼인신고를 마침
* 청구인은 처분청의 취득세 추징에 관한 안내문을 수취하여 기면제받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함
ㅇ (처분청)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아들과 같이 혼인신고 전에 이루어진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불가피하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과 혼인신고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혼집을 마련하고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임
③ 조심 2025중2161, 2025.9.26. (재조사)
ㅇ (규정) 「국세기본법」제84조의2 제1항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 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청구인) 청구인은 '22.4월 수사기관에 피제보자의 양도소득세 탈루사실 등을 고발하였고, 처분청은 '23.6월 수사기관에서 수보받은 자료로 피제보자에게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으며 청구인은 '23.9월 처분청에 같은 내용으로 탈세제보서를 접수함
ㅇ (처분청) 청구인의 탈세제보 이전에 수사기관으로 수보받은 자료에 따라 탈루세액을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ㅇ (판단) 심판부는, 다음의 이유로 청구인의 탈세제보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이라고 인정함
- 청구인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내용은 탈세제보 관리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외부기관 접수 후 이첩된 자료'로 보이며 이는 '탈세제보'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수사기관은 처분청에 피제보자 등의 양도소득세 탈루 관련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처분청은 그에 따라 피제보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 등은 피제보자의 탈루세액을 산정하는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다만,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처분청의 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 포상금 지급요건 및 규모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또한, 조세심판원은, "'25년 3/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고,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ㅇ 이외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상세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국무조정실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12일부터 김장철 수산물 최대 50% 할인…전통시장선 환급 행사도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
결혼정보회사 찾아간 INFJ 공무원
-
탄소중립위, 2035년까지 '온실가스 53~61% 감축안' 의결
-
이 대통령 "내년 더 중요…잠재성장률 반등시킬 정책 역량 총집중"
-
이 대통령 "수도권 일극 체제 개선…중앙·지방,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 돼야"
-
왜 단어 하나에 밤을 새웠나 : 경주 APEC이 쓴 '미래의 문법'
-
지방에 이런 법이 있다고?! 충주맨X궤도의 리얼반응
-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확정…기존 대비 53~61%↓
-
급발진 방지하고 맨홀 추락 막고…내년 예산안에 담긴 이색사업
최신 뉴스
-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사고 중수본 공동본부장 브리핑문('25.11.15.)
- 국가유산청 "그간 종묘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이행 요청은 국제적 기준에 근거한 것"
- 한미 통상협상에서 농산물 추가 시장개방이 없도록 철저히 방어하였습니다.
- 장·차관급 인사 관련 김남준 대변인 브리핑
-
국방부,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발표
-
이 대통령, 17∼26일 G20 정상회의 참석 및 중동 3개국 순방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서울보호관찰소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
정부, 9·7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총력…'범부처 회의체 출범'
- 제1차「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개최, 9.7대책 후속조치 가속화에 총력
- 경기 평택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