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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숙 장관, 벤처투자 현장소통 간담회 통해 벤처 대책 정책과제 논의

-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 등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 청취

- 금일 논의된 정책과제는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립 중인 「가칭벤처 4대 강국 도약방안」에 반영하여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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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성숙 장관 주재로 5일(수) 광화문빌딩에서 벤처캐피탈, 창업기획자 등과 함께 「벤처투자 현장 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한 투자계약 환경 조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촉진 등 최근 벤처투자 업계 현안에 대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최근 투자사와 피투자기업 간 투자계약 분쟁이 이슈가 되면서 중기부와 모태펀드가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이에, 벤처투자 업계와 함께 그간의 정책 노력을 살펴보고, 계약 상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불공정 투자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다각도로 논의하였다.
 
창업기업(스타트업) 대표 등 제3자에 대한 연대책임 금지 추진 현황도 공유하였다. 중기부는 10월 31일(금),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의 제3자 연대책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중기부 고시** 개정안을 시행하였다.
 
*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
** 「창업기획자 등록 및 관리규정」, 「개인투자조합 등록 및 투자확인서 발급규정」
 
모태자펀드('18년), 벤처투자회사·조합('23년)에 이어, 창업기획자 및 개인투자조합에도 제3자 연대책임 부담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것으로, 과도한 연대책임에 대한 제재를 통해 불합리한 투자 관행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활성화 등 기업의 벤처투자 참여 확대 방안도 논의하였다. 우선,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협의회*를 중심으로 그간 업계에서 논의된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자금 출자 규제 완화 및 투자목적회사(SPC) 설립 허용, 일반법인의 벤처투자조합 공동 운용(Co-GP) 허용 등의 제도 개선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기업 자금의 활발한 유입과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전략적 성장 촉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펀드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 이해상충 방지 방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졌다.
 
*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산하 협의회로 '23.10월 신설, CVC 53개사 및 중기부·공정위 참여
 
한성숙 장관은 "벤처·창업기업(스타트업)이 거대신생기업(유니콘), 나아가 케이(K)-거대기술기업(빅테크)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벤처투자가 모험자본, 인내자본으로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면서, "다양한 자금이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정부가 과감하게 위험을 먼저 부담하는 등 플랫폼 역할을 확대하면서, 공정한 투자계약 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논의된 현장의 생생한 의견과 정책제언은 벤처 30주년, 모태펀드 20주년을 맞이하여 새로운 벤처 30년을 여는 청사진으로 마련 중인 '벤처 4대 강국 도약 방안'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자료는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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