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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인공지능 불편사항 제보하세요"
-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폭력?성범죄 등 다양한 위험 사례 공유" -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다 경험하는 폭력?성범죄 등 다양한 위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전문 창구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1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참여 플랫폼(ai.wiseuser.go.kr)'을 개설?운영하며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ww.wiseuser.go.kr)에서도 접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위험성과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사업자?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이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제타(Zeta)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서비스 이용 중 폭력이나 성범죄?성희롱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역기능을 신속히 인지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용자 참여 기반의 소통 창구로 마련된 이번 플랫폼은 ▲이용자가 경험한 위험성?역기능 등 제보 ▲위험성 관련 통계 등 분석자료 주기적 제공 ▲유형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특성 등 안내 기능으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중 발견한 폭력이나 성범죄?성희롱 등 다양한 위험 사례를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보하고,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제보자는 해당 내용의 처리 상황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제보 내용은 인공지능 위험성 관련 통계와 경향성 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이용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별 이용 방법과 특성 및 역기능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도 안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플랫폼 구성 및 제보절차, 인공지능 위험성 분류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제보가 사업자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제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위험성을 분석,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역기능 등을 신속히 인지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중 발생하는 위험성 분류
- 이용자 참여 플랫폼 개설…"폭력?성범죄 등 다양한 위험 사례 공유" -
챗지피티(Chat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이용하다 경험하는 폭력?성범죄 등 다양한 위험 사례를 제보할 수 있는 전문 창구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31일부터 '생성형 인공지능 이용자 참여 플랫폼(ai.wiseuser.go.kr)'을 개설?운영하며 방송통신이용자정보포털(www.wiseuser.go.kr)에서도 접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민 누구나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겪는 위험성과 불편 사항을 제보하고, 관련 정보를 사업자?이용자와 공유할 수 있는 전문 플랫폼이다.
최근 챗지피티(ChatGPT), 클로드(Claude), 제타(Zeta) 등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서비스 이용 중 폭력이나 성범죄?성희롱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함에 따라 이러한 역기능을 신속히 인지하고 이를 해당 사업자에 통보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이용자 참여 기반의 소통 창구로 마련된 이번 플랫폼은 ▲이용자가 경험한 위험성?역기능 등 제보 ▲위험성 관련 통계 등 분석자료 주기적 제공 ▲유형별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방법 및 특성 등 안내 기능으로 구성됐다.
이용자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이용 중 발견한 폭력이나 성범죄?성희롱 등 다양한 위험 사례를 이용자 참여 플랫폼을 통해 제보하고, 이는 해당 사업자에게 전달돼 사업자의 자율적인 서비스 개선을 유도한다.
제보자는 해당 내용의 처리 상황 및 결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제보 내용은 인공지능 위험성 관련 통계와 경향성 분석 자료 등으로 활용되며 이용자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이용자 주의사항도 주기적으로 제공한다.
이와 함께 텍스트, 이미지, 음성 등 주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의 유형별 이용 방법과 특성 및 역기능 방지를 위한 서비스 이용 유의사항도 안내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앞서 지난 2월부터 전문가 연구반을 운영해 플랫폼 구성 및 제보절차, 인공지능 위험성 분류 등을 논의했으며, 지난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친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관련 제보가 사업자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향후 방미통위는 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제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 위험성을 분석, 제도 개선 등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며, 이번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역기능 등을 신속히 인지하고 사전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생성형 인공지능(AI) 이용 중 발생하는 위험성 분류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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