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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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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새롭게 출범한다.

※ 추진경과 : 발의(4.25., 7.28.), 공청회(9.5.), 과방위(9.11.), 법사위(9.24.), 본회의(9.27.)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에 따르면, 새롭게 출범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통령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둘째, 합의제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회 회의는 4명 이상의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셋째, 인터넷·케이블 티브이(TV) 인허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이관(1국 3과 33명 포함) 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해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다.

새로운 출범을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부합하는 통합 방송미디어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방송미디어와 통신 분야의 공공성·독립성을 제고하며, 규제 및 진흥이 균형을 이루는 정책 실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를 위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는 이날 오전 간부회의를 통해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업무 및 이관되는 업무에 대해 재점검하는 등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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