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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
▷ 민간이 자연보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함께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 개정안이 10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명칭을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변경하고, 종합적인 온실가스 관리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결과를 총배출량이 아닌 순배출량으로 관리토록 하였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기금사업의 관리를 강화하였다.
※ (총배출량) 발생한 온실가스 전체 양, (순배출량) 총배출량에서 흡수원(산림 등)을 고려한 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업 등 민간의 자연보전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참여실적 인정, 컨설팅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탄소흡수, 휴양·치유 등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인 '생태계서비스'의 유지·증진에 참여한 토지 소유자 등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불하는 제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전기·수소차 충전기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충전기 사업자에게 관리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충전기 설치위치와 정상 운영 여부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국민의 이용편의를 제고하고,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정보를 소방청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또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660기 이상의 수소충전기를 설치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수소충전소인허가 의제 조항*의 유효기간을 올해 말에서 2030년까지 5년 연장하였다.
* 수소충전소 설치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관련 인허가(14개 법령)를 받은 것으로 봄
'국립공원공단법' 개정안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산불·산사태 등 인명·재산 피해 우려가 큰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의 법정사업에 재난의 예방·대응·복구 등의 사업을 추가하도록 하였고, 탐방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립공원구조대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기존화학물질의 공동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비용분담 원칙과 분쟁 조정 근거를 신설하였고, 화학물질을 국외에서 제조·생산하는 자의 국내 대리인의 업무승계 규정이 없어 발생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무승계 근거를 마련하였다.
*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 등록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올해 3월 공포되고 9월 26일부터 시행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제도와 관련하여, 재생원료 사용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었다. 이를 보완화기 위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권고, 명단공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재생원료 사용의무자) 생수·음료 페트병을 연간 5천톤 이상 생산하는 자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그간 작업자(환경미화원)의 안전에 주안점을 두던 것을 주변 주민 안전까지 확대하고, 특히 공동주택, 어린이집, 학교 등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기준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와 생활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자(제조자, 사용자 등)의 책무를 신설하고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의 시장감시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자발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제조·수입자의 경우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을 연장(기존 3년 →최대 5년)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우선하도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과거 보상없이 국유화되었던 하천구역내 토지를 보상하기 위한 법으로, 보상청구권 소멸시효가 2023년 만료되었으나, 미청구된 토지가 여전히 남아 있음에 따라 보상청구 기한을 2033년까지 10년 연장하여, 하천편입토지 소유자에 대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였다.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환경책임보험* 사업을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도록 명확히 하고, 발생 빈도는 낮지만 한번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를 일으키는 환경오염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험요율 산정 체계를 개선하고 환경피해준비금 마련 근거를 신설하였다.
* 구미 불산사고('12) 등 대형 환경사고를 계기로 환경오염피해에 대비해 도입한 의무보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하기 위해,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를 정밀조사하고 멸종위기종의 서식환경 등 주요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다.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자연보호활동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증진과 국민인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자연보호운동'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자연보호운동의 범국민적 전개를 목적으로 1977년에 설립된 민간단체인 '자연보호중앙연맹'을 법정단체로 지정하였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12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붙임 : 국회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 끝.
“이 자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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