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참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말하기 속도

본문 듣기를 종료하였습니다.

글자크기 설정
목록
-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
-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를 체불하면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


  오늘(10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등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소관 8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1)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매년 5월 1일이 노동절로 복원*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절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땀의 가치를 되새기고 기릴 수 있는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국회의 논의**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 사용
  **정청래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자의 임금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 앞으로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2024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25년 10월 23일부터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받을 수 없도록 했는데, 이번에 퇴직급여 체불 시에도 동일하게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도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개정하여 임금과 퇴직급여 등의 체불로 인해 피해받는 노동자를 더 강하게 보호한다.
   *피해자가 범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확정,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

3) 임금채권보장법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체불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등을 지급한 경우(대지급금)에 국세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불 사업주로부터 국가가 지급한 대지급금을 회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신속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임금 등의 체불을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뿐만 아니라 연대 책임이 인정되는 체불사업주의 직상 수급인과 그 상위 수급인을 대상으로 정부가 대지급금과 관련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도급 사업 등에서의 임금 등의 체불도 억제하고 대지급금의 회수도 높일 수 있게 되었다.

4) 공공기관 노동이사 임명 근거 관련 3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과 관련된 내용을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근거법에도 규정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명확하게 했다.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청년 발달 장애인 등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설립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또는 손자회사 간 공동출자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업의 출자 구조를 투명하게 하려는 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해 예외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변경*하고, 부담금에 대한 이의 신청 절차도 마련했다.
   *현행 연체금 부과방식은 납부기한을 1일이라도 도과하면 1개월분의 연체금을 납부하나, 개정안은 연체일수에 비례하여 납부

6) 고용보험법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대규모 고용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영훈 장관은 "노동절을 되찾게 되어 일하는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기며 기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이외에도 이번에 개정된 민생 관련 법률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조치를 면밀하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창주(044-202-7073)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정책브리핑 공공누리 담당자 안내 닫기

이전다음기사

다음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히단 배너 영역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실시간 인기뉴스 03.04. 21:50 기준

  1. 아동수당, 13세까지 단계적 확대…지방 거주 아동은 추가 지원 순위동일
  2. 김 총리 "중동 상황 대응에 디테일 채워야…교민안전·금융당국 대응 강화" 순위동일
  3. 사전검사에서 치료까지, '난임지원정책' 이용해보니 단계상승 2
  4. '청년성장 프로젝트'로 그리는 청년의 미래 단계상승 2
  5. 한-필리핀, 조선·원전·AI까지 협력 확대…핵심광물 MOU도 체결 단계하락 1
  6.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 K-소비재 16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단계하락 3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오늘의 멀티미디어

정책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