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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등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25.11.3.~12.2.) 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인 사업장과 담합하여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2개월 이내)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 후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육아휴직급여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휴직 없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
고용안정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직업능력
훈련기관(기관장,강사,행정직원) 또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 등을 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 관계자(행정직원, 교강사 등)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사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한 달간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행위(부정수급)에 대해 자진신고와 제보를 받는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ork24.go.kr)이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부정수급조사 부서를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팩스,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며, 부정수급 당사자 외에 제3자도 제보할 수 있다.
* 익명 제보도 가능하나, 이 경우 제보자를 확인할 수 없어 신고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음
이 기간에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면 최대 5배의 추가징수를 면제하고, 부정수급 처분 횟수 등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하며, 고용안정사업의 경우에는 지급제한기간**을 감경한다.
* (제외) 공모형 부정수급, 최근 3년간 부정수급 이력자가 다시 부정수급한 경우
**(지급제한기간) 1년 범위 내에서 그 부정수급 금액에 따라 차등하여 정함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신고인 비밀보장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조사 결과 부정수급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모성보호의 경우 연간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의 경우 연간 3천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 및 사례〉
실업급여
자진퇴사 후 기존 거래처인 사업장과 담합하여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으면서 단기 근로계약(2개월 이내)을 체결한 것으로 허위신고 후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개인 사정으로 퇴직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을 하였음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령
육아휴직급여
친·인척 사업장에 실제로는 근로하지 않았으면서 허위로 고용보험 취득신고를 한 후 육아휴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부정수급
육아휴직 중 사업주와 공모하여 실제로는 휴직 없이 계속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허위로 육아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부정수급
고용안정
지원요건에 적합한 실업자를 신규 고용한 것처럼 위장고용 후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하고, 거짓 지급된 임금은 사업주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휴업 중인 근로자가 사무실에 출근해 근로하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직업능력
훈련기관(기관장,강사,행정직원) 또는 함께 훈련받은 훈련생 등을 통한 출석 대리체크를 한 경우
훈련기관 관계자(행정직원, 교강사 등)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생으로 등록하여 해당 인원의 지원금까지 부정수급한 사례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노사가 기여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통해 고용보험 재정 건전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고용보험 제도가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지원실업급여과 박병희(044-202-7349)
기업일자리지원과 정호태(044-202-7305)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이상전(044-202-7412)
인적자원개발과 윤주희(044-202-7318)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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