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FIU, 특금법령 위반 가상자산사업자 과태료 부과 결정 |
▶ FIU는 두나무(주)의 부적정한 고객확인의무 이행 및 거래제한 조치 미실시, 의심거래 보고의무 미이행 등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에 대해 과태료 352억원 부과 결정
▶ 4차례의 제재심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 개최 등을 통해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 추진 |
1. 개 요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두나무㈜의「특정금융정보법」위반 관련, 지난 '25.2.25일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3개월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한 데 이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25.1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과태료 처분 관련 최종 심의를 하였다.
* 의견제출 기간 중 두나무(주)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관련 사전통지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질서위반행위규제법§16③)
그간 FIU는 합리적이고 엄정한 조치를 위해 4차례의 제재심의위원회 및 2차례의 쟁점검토 소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법 위반정도·양태, 위반동기 및 결과뿐 아니라 제재선례, 법령상 가중·감경기준 및 적용사유 등을 심도있게 논의·검토하여 최종 결론을 내렸다.
2. 과태료 부과 대상 주요 위법 사항
FIU는 지난 '24.8.20.~9.13. 및 9.27.~10.11.에 걸쳐 두나무㈜에 대해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적발된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위반사항 중 약 860만건에 대하여 총 352억원의 과태료 처분을 결정하였다. 주요 위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고객확인의무 위반(특금법 제5조의2) : 약 530만건
①신원정보 확인이 불가능(예: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한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거나 실명확인증표 원본이 아닌 인쇄·복사본이나 사진파일을 재촬영한 것을 징구하여 부실하게 고객확인 실시
②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되어 있고, 주소와 무관한 내용 등을 입력한 고객에 대해 고객확인을 완료 처리
③ 고객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하였음에도 기한 내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음
④ 고객의 자금세탁위험도 평가 결과, 자금세탁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 추가적 조치 없이 거래를 허용
⑤ 고객확인 재이행 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 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고객확인을 이행
나. 거래제한의무 위반(특금법 제8조) : 약 330만건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 조치가 모두 끝나지 않은 고객에 대해서는 거래를 제한해야 함에도, 그러지 아니하고 거래를 허용
다. 의심거래 미보고(특금법 제4조) : 15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가능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거래 보고를 해야 함에도, 수사기관의 영장 청구 내용과 관련된 이용자의 의심거래에 대해 FIU에 보고하지 않음
3. 향후 계획
※ 두나무㈜ 제재 관련 세부 내용은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후 10일 이내에 FIU홈페이지(알림마당-제재공시)에 게시할 예정
(https://kofiu.go.kr/kor/notification/sanctions.do)
FIU는 두나무㈜에 대해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의심거래보고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 및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번 조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상황에서 취급업자의 적정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금세탁방지 등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에 심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 특금법 위반 사항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가 이루어진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상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더욱 유의해야 한다.
앞으로도 FIU는 확고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법령준수체계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사·점검해 나갈 것이며,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이 자료는 금융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텍스트)
-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문의처 : 문화체육관광부 정책포털과
| 뉴스 |
|
|---|---|
| 멀티미디어 |
|
| 브리핑룸 |
|
| 정책자료 |
|
| 정부기관 SNS |
|
※ 브리핑룸 보도자료는 각 부·처·기관으로부터 연계로 자동유입되는 자료로 보도자료에 포함된 연락처로 문의
※ 전문자료와 전자책의 이용은 각 자료를 발간한 해당 부처로 문의
이전다음기사
다음기사제2회 글로벌지식협력단지 '지식교류의 날' 행사 개최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 또는 계정이 차단 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정책 NOW, MY 맞춤뉴스
정책 NOW
인기, 최신, 오늘의 영상 , 오늘의 사진
인기 뉴스
-
연말정산 환급 더 빨리…국세청, 3월 18일까지 일괄 지급
-
이 대통령 "주식·환율 적극 대응…100조 안정 프로그램 신속 집행"
-
일하는 부모에 일-육아 양립 지원…"출생률 반등 이어간다"
-
7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지방선거 전까지 시행령 등 제정
-
이 대통령 "최악 상황 염두 선제 대응…석유 최고가격제 신속 도입"
-
"12·3 비상계엄 항거 시민 예우"…대통령 직속 '빛의 위원회' 설치
-
정부, 가짜석유·매점매석 강력 단속…석유 가격 안정화 총력
-
이 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같은 반사회적 악행, 엄정하게 대응해야"
-
여행경비 50% 돌려드립니다! '반값 여행' 시작
-
배치 첫날부터 드러난 美친 존재감! 이런 신입(?)은 없었다?
최신 뉴스
- 영암국유림,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야간 산불진화훈련 실시
- 강원 삼척시 인근 해역 규모 3.1 지진 관련, 원자로시설 안전에는 영향 없는 것으로 확인
-
아이와 나 모두가 만족한 스포츠 복지 '스포츠 강좌이용권'의 모든 것!
- 외교부, 에이전틱 AI와 재외공관 확산으로 AX 가속화
-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 다히예 일부 지역 3.12.(목) 0시부로 여행금지 추가 지정
-
'KF' 마스크 한 장에 담긴 정부의 꼼꼼한 안전 약속과 올바른 활용법
- 조선업 분야 국민외국인 상생을 위해 지역사회와 산업현장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
봄바람 따라 산에 갈 때는 '산불 조심' 기억해요!
-
정부합동 신속대응팀 사우디에 추가 파견…"국민 귀국 지원"
- 재경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구체적 내용 결정된 바 없어"



